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지난 30일부터 축산물원패스(바로가기)를 통해 축산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양돈농가 종합분석서비스(이하 분석서비스)’를 정식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분석서비스는 양돈농장의 출하 성적과 이력 신고정보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지역·내농장 평균 돼지 품질 ▶정육·삼겹부위 품질 ▶모돈·비육돈 연계 생산성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월·일자별 출하 패턴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농장경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컨설팅 서비스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축평원 관계자는 “농장주가 삼겹 생산비율 및 지방함량 비율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삼겹살 품질로 개량하거나, 정육형 형질로 개량하여 유통량을 늘릴 수 있도록 모돈-비육돈 정보 연계에 집중하여 개발했다”라며 “고품질의 돼지 출하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평원은 앞으로도 서비스 활용 확대를 위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 업계 및 현장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분석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축평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평원 박병
이달부터 돼지 품질 분석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이력·등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돼지도체 품질 분석 서비스’를 이달 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도체 품질 분석 서비스'란, 농가에서 출하한 돼지도체 등급판정 결과를 전국 평균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품질평가 항목별 관리 방향을 제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방사형 차트 정보를 통해 전국 상·중·하 수준의 농가와 본인 농장의 도체중(kg), 등지방두께(mm), 1+등급 출현율(%), 결함·하락비율(%) 등의 성적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하 품질 관리도’ 정보를 통해 농가는 주요 도체품질 항목의 평균과 편차 추세 정보를 확인하여 사양관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계(VCS2000) 등급판정을 받은 도체(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정육량(kg) ▲정육률(%) ▲삼겹살 거래 정육량(kg) 등의 정보가 추가 제공됩니다. 이번 '돼지도체 품질 분석 서비스'는 이력관리시스템(바로가기)에 로그인한 후, ‘모돈이력관리’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평원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올해 안에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할
내년부터 국내 도축되는 돼지 4마리 가운데 1마리는 자동화 기계에 의한 등급판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우경축산(경기 화성)'과 '해드림엘피씨(경남 창녕)', 두 곳을 '돼지도체 분석기계' 설치 지원 도축장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도체 분석기계'는 돼지도체의 비육상태를 카메라 등으로 측정하여 한 마리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정육량을 추정해주는 기계입니다. 국내에는 이를 등급판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의 현대화·규모화로 도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등급판정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난 '16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18년부터 본격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축평원은 '19년 1월부터 돼지자동화 기계 등급판정을 등급판정 세부 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돼지도체 분석기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9개 도축장에 설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이들 도축장은 ▶민속엘피씨(경북 군위) ▶농협목우촌 김제육가공(전북 김제) ▶홍주미트(충남 홍성) ▶제주LPC(제주) ▶부경축산물공판장(경남 김해) ▶대전충남양돈포크빌(충남 천안) ▶협신식품(경기 안양) ▶논산계룡축협 축산물유통센터(충남 논산)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이 올해도 돼지도체등급판정기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 2개소를 추가 선정합니다. 축평원은 2016년에 첫 기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민속엘피씨, 홍주미트, 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제주LPC, 부경축산물공판장 등 5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금년에는 2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총 7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국 72개 돼지 도축장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도축장에 판정기계가 도입되는 셈입니다. 금년도 공고일정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와 각 도축장에 공문으로 시행됩니다. 설치 희망 도축장은 접수 마감일인 27일을 기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며, 판정기계 설치를 위한 공간(5m×3m)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도축장 선정평가 시 돼지 판정기계 활용도가 높은 도축장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계획입니다. 도축장 선정 절차는 1차 운영계획서 발표평가, 2차 현장 방문 평가, 최종 선정, 기계 설치 순입니다. 신청은 이메일(ekape7073@ekape.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