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이하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전실을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차량 외부로 분뇨가 유출되는것을 방지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는 등 의미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무난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예 조건 신설 내용은 빠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1년 12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등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관련 기사). 박홍근 의원은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관할 구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명령 후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의 여러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이날 19명의 농해수위 소속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으로부터 ASF 관련 현장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올해 ASF 멧돼지가 춘천 등 최남단 광역울타리를 넘어 영월, 양양, 강릉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고, 다만 '자생적 발생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해, 멧돼지가 울타리를 뚫고 남하·확산하였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월과 양양마저 뚫리면 충남 등 양돈 밀집 지역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ASF가 차단선(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추가 확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강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광역울타리는 확대할 곳은 확대하고, 개별농가에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농가 밀집지역에는 별도의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며, 나아가 '지금의 상황을 감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늦어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