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제주도가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대책에서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된 후 이어 축산업을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향후 축산법만으로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시 바로 허가 축산업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 및 규제 강화에 집중한다고 밝히면서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에서 제외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으로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도는 더불어 생산자단체 의견수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 돼지는 도축장 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무단배출, 과다 액비살포, 덜 부숙 액비살포 등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를 최대 2백만원으로 하여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농가별 가축 사육두수 현지 조사를 기반으로, 분뇨 처리 가능한 돼지만큼만 사육하도록 농가별 '사육
지난 31일 전국한우협회는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협 적폐 청산을 위한 대대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 한우협회, 농협 적폐 청산 요구 기자회견(출처: 라이브뉴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단체장 생활을 해보니 농협중앙회에 비정상적인 구조적 문제가 만연해 있다."며 "정부, 국회, 농민단체가 눈치만 보고 있어 한우협회가 나서서 끝장내겠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언론까지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언론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한우협회는(회장 김홍길) 기자회견 자리에서 9월 13일 예정된 농협 적폐청산 시위에 앞서 △품목별 연합회 재편 △이중급여 및 보수 철폐 △사료값 인하 및 원가 운영공개 △공판장 가격 안정 및 수수료 인하 △생축장 및 위탁사육 금지 △ 부산물 공개 입찰제 △농협중앙회 선출 방식 개편 △조합상호지원금의 악용 중단 △하나로마트 수입산 판매 금지 등 17개 항목에 대해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농협은 '셀프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자 관련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한우협회는이번 농협 적폐 청산에 대한 대대적 투쟁을 강행하여 농협이 농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