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최근 대통령 직속 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검토에 대해 '축산말살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축 감축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축산단체들은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3일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는 의결사항 지연과제 현황 및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연과제 중 하나인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하 경영안정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마련’ 어젠다가 다시 등장했다.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에서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진행’하라는 의견이 분명히 제기되었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 지난 9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1년 제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계속되고 있는 농식품부의 반(反)축산농정에 대한 정상화를 범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키로 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최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본회의(11.3) 자료에 ‘적정사육두수 관리’ 명목으로,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연구용역 추진, 돼지 악취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 가금사육업 가설건축물 축사 제한을 포함한 허가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축단협은 "농특위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은 결국 사육두수 감축정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의 핵심인 경축순환과도 무관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농특위에 축산말살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바로보기)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축단협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응하여,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사항(안)을 채택하고, 금주 중 단체회람을 재차 거쳐 최종 보완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금주 중 열릴 ‘축산업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산업비대위‘)’ 공동대표 간 협의를 통해 대외에 확정․발표키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를 전염병, 악취 및 민원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보는 가운데 축산농가 189호에 대해 과잉사육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하고, 향후에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의 올 상반기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1,218호(’20.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소 8,291호, 닭 1,200, 돼지 195, 오리 103)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6월 현재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농가를 축종별로 살펴보면 소 사육농가가 1,627호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닭(309호), 돼지(38호), 오리(37호) 순입니다. 위반농가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