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격 시행하면서 축산업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습니다(관련 기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축단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력제 정보의 목적을 벗어났으며, 이를 단속 근거로 무단 활용하는 것은 무법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행정처분·처벌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력제는 축산물에서의 위해요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이를 사육밀도 단속에 사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나아가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행정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축단협은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농장의 출산과 출하․입식 등 가축이동으로 인한 한시적 적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육구간별 점검이 아닌 전체 농장면적 대비 사육두수 초과일 경우만 점검하는 것은 또 다른 한계입니다. 축단협은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최근 정부가 적정 사육 위반 농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현장점검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달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임시가 아닌 연중 상시 성격의 '축산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이하 합동점검반)’을 출범·가동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점검단은 공식적으로 ‘환경 친화적 축산업의 기반 조성’이 명목이지만, 사실상 적정사육, 분뇨처리, 악취발생, 농장방역 등에 대한 종합 단속반입니다. 그간 임시적으로 구성 운영해 오던 점검반을 이번에는 연중 상시 운영 체계로 강화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365일 축산농장에 대해 점검 및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점검단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축산정책과를 총괄로 3개 팀 총 9명(3인 1팀)으로 운영됩니다. 각 팀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각 1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각각 가축분뇨·악취관리, 적정사육관리, 소독·방역 관리 관련 준수사항 및 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합니다. 현장 점검 시에는 축산 자조금 단체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축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부터 매달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정사육두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월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두수를 기반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당월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축산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이야말로 가축분뇨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가의 적정사육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서 지나 3월에는 축사 내 가축의 적정사육 여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에 나선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법상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에 대한 점검 결과(6.28-7.30), 76 농가에서 23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돼지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