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독일산 돼지고기가 3년 만에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국은 17개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돼지고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우려됩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지난 '20년 9월 ASF 감염멧돼지가 독일 내에서 발견되면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우리 정부가 ASF 관련 지역화(청정지역)를 인정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개정하면서 독일 등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에 대해서는 ASF가 발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독일 내 16개 식육 가공장이 우리 정부로부터 돼지고기 수출작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달 정식으로 독일산 돼지고기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검사 실적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수입된 독일산 돼지고기량은 113톤 정도(17일 기준)입니다. 부위는 모두 냉동 삼겹살입니다. 해당 물량은 전체 수입 돼지고기 규모에 비교해 매우 작은 양이지
말레이시아로의 돼지고기 통조림 수출이 재개됩니다. 모든 원료가 국내산은 아니지만, 다소나마 재고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는 우리나라의 ASF 발생(’19.9.)으로 말레이시아로 수출이 중단되었던 돼지고기 통조림(레토르트) 제품을 최근 말레이시아 검역당국과 수출 재개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다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 측과 검역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멸균 돈육가공품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따라 질병 전파의 우려가 없는 방역상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임을 인정받아 이달 7일 양국 간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가공품(통조림)의 원료는 국내산 또는 말레이시아에 수입이 허용된 수입산 돼지고기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된 수출업체의 제품생산 등이 완료되는 즉시 수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등록된 수출업체인 롯데제과에 따르면 약 16톤의 초도 수출을 시작으로 연간 수출액은 100만 불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수출하려는 업체가 추가 신청할 경우 연간 수출액은 더욱 증
제주도가 ASF 관련 육지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지침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SF 발생할 경우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반입금지 대상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발생 시도'로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현행 개정 반입금지 전국 해당 시도만 반입허용 이동제한 해제 시, 단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 시 비고 이분체 반입 금지 이에 따라 도는 22일 오늘 0시부터 강원도를 제외한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합니다. 그간 반입이 금지된 경기(인천), 경북(대구),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은 풀어준 셈입니다(관련 기사). 강원도의 경우 지난 19일 양구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반입 금지를 유지했습니다. 반입허용 지침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시도라 하더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반입이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9월 말 제주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지육·정육 등 가공품에 한해
제주도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25일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전날인 21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홍천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이 확진되자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이 없는 가운데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으며 ASF 최대 잠복기(19일)가 경과하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반입금지를 해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는 유지했습니다. 제주도로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은 사전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열처리된 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는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0시부로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홍천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도내 ASF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최근까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ASF 발생 지역을 제외한 경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해 왔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번에 거의 6개월 만에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다시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육지산 돼지고기 가운데 열처리된 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전히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돼지고기는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도가 일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109일 만에 다시 허용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0시부터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9일 강원도 고성 농가 ASF 발생을 이유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후 강원도 인제 농가 발생(10.6)을 끝으로 추가 농장 ASF 발생이 없고, 이동제한도 해제되면서(11.9) 최근 도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일부 시·도에 한해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입 허용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한해 제주도의 반입이 가능하며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는 방역 상황과 최종 발생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것이다"며,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이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과 함께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7년 10
22일 월요일 전국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한돈산업이 주목하는 학교 급식도 다소 적지않은 우려와 불편함 속에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내일(27일)부터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재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지난 23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27일(화)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파주 ASF 발생을 이유로 지난 2019년 9월 17일부로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제한적이나마 일부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반입 허용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을 할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입 당일에는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미신고 또는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경북 등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는 반송됩니다. 도는 해당 위반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방역 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경기(서울), 강원, 충북 및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