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법령 기반의 관리체계를 통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축평원은 최근 시스템 성능 저하나 장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 내 네트워크 장비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최근 축평원과 외부 기관이 연계하는 축산데이터가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사용자 수 증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용량을 개선하고 서버를 독립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고, 정보 유출·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대국민 제공 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홍 원장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와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서비스와 축산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5월 25일 행정예고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가 6월 26일 예고안 그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23.06.26 돼지와사람 업데이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16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를 사
▶ 돈사 및 농장 출입구마다 발판 소독조 등을 구비하여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 부출입구가 있는 농장은 반드시 부출입구를 폐쇄해 주세요. ▶ 농장 출입 시 차량과 장비(농기계 등)를 철저하게 소독해 주세요. ▶ 축사 내, 외부를 철저히 소독해 주세요. ▶ ASF 의심되면 바로 즉시 신고해주세요(1588-9060/4060)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16일부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추가됩니다. 일단 신규 허가(등록) 농가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허가(등록) 농가는 앞으로 1년 이내('23년 6월 16일) 해당 시설을 설치·충족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습니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에서 말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액비순환, 환기팬,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이 해당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설치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개정 및 신규 개발되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축산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의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을 개정(‘17년 1차)하고, 아울러 효과적인 악취측정이 가능한 위치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을 금번에 새롭게 개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축산악취측정 ICT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은 센서별 측정규격, 통신 및 표준장비 설치 기준 등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 업체별 상이한 전기·기계·통신 규격을 일원화함으로써 향후 설치될 장비의 관리·점검 및 사후관리(A/S) 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센서 및 ICT 장비 설치 시 적절한 설치 위치를 축사 내·외부, 개방 및 밀폐 여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으로 구분·제시함으로써 악취측정 정확도 및 장비 운영·효율성 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시된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 및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바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퇴비부숙도 시행(3.25, 관련 기사)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합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③퇴비사 확보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구성,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해 담았습니다. ①퇴비 부숙 관리: 교반시점 결정(교반 4〜5일전) ⇥ 톱밥, 왕겨 등 구매신청(교반 3일전) ⇥ 톱밥 등 살포(교반 1일전) ⇥ 미생물제 살포 및 교반관리(당일) ②장비 임대: 농업기술센터에 장비 임대 신청(매월초),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연 1회)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별 장비 임대일자 배정(신청후 5일 이내) ⇥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료 납부(장비 임대 전일) ⇥ 장비 인수(교반당일) ⇥ 세척 ·소독 후 장비 사용 및 반납 ③퇴비사 확충: 설계사무소 계약(3개월 전) ⇥ 실시 설계(2개월전) ⇥ 지자체 건축부서에 인허가 서류 제출(2개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