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RS와 관련해 농장을▶양성 불안정(높은 이환율, IA) ▶양성 불안정(낮은 이환율, IB) ▶양성 안정(II) ▶양성 안정(백신사용, II-vx) ▶잠재적 음성(III) ▶음성(IV) 등 총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성 안정' 농장은 항원(바이러스) 음성인 이유자돈을 생산해 PRRS '음성' 농장만큼의 생산성적 개선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PRRS 음성 후보돈을 도입합니다. 12주간 이상의 격리·순치 과정에서 야외 PRRS 바이러스 노출(자가백신) 대신 상용화된 생독백신 사용이 권장됩니다. 또한, 돈사 간 바이러스 수평 전파뿐만 아니라 모·자돈 수직 감염 예방에 유의합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4강 백신 프로그램 필요하다면 농장 상황에 맞게 후보돈 순치 과정 중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돼지열병(CSF)과 같은 법정 의무 백신뿐만 아니라 당장 후보돈의 번식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써코 및 파보 백신 등의 접종을 검토합니다. 이 때 과도한 백신 접종은 후보돈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해 ASF로 희생된 농가들의 양돈농장 재건을 위한 후보돈 재입식이 24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ASF 희생농가와 상생을 위한 후보돈 입식 자제 캠페인'을 24일부터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캠페인은 ASF 피해지역의 재입식 시작 후 앞으로 5개월 동안은 후보돈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자칫 공급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다른 지역 한돈농가들이 후보돈 입식을 자제, 재입식 한돈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후보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희생농가들이 조기에 농장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생'입니다. 협회가 추정한 ASF 희생농가의 후보돈 수요량은 대략 2만 5천 두에서 3만 두입니다. 캠페인 기간은 이달 말부터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재입식 상황을 고려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돈협회는 SNS와 협회 홈페이지, 각 지부 월례회의를 통해 전국의 한돈농가들에게 이번 캠페인을 홍보하고 동참을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종돈장에는 ASF 희생농가에 우선으로 후보돈을 공급하도록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한돈협회 '후보돈
정부가 16일부로 경기·강원·강화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재입식 절차를 다시 추진합니다. 경기·강원·강화 18개 시·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달 10일 화천 양돈농장 2차 ASF 확진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가운데 최근(12일) 열린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ASF 발생 및 인접 등 총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양돈농장에 대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18개 시·군은 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등 발생 11개 시·군과 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등 인접 7개 시·군입니다. 양돈농장으로는 각각 525호와 131호로 모두 656호입니다. 이에 최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들 농가는 농장 내 외부울타리, 방조·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25일 동물복지 관련 직제개편과 함께 가축에서의 농약 사용근절책 등의 몇몇 주요 법률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금농장에는 사전 신고 입식 제도가 시작됩니다.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생명정책관 산하 '동물복지정책팀'을 '동물복지정책과'로 승격하는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총 9명). 이번 직제개편은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보다 높아진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으로 직제개편 이후 후속조치 입니다. 동물복지정책과는 평가대상 한시 조직이며 '22년 9월 30일 이전까지 평가 후 정규조직화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법률안 공포에서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020. 2. 28. 시행). 가축에 대한 살충제 성분의 농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상 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