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8월 9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국내·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해야만 하며, 제주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나 제주 이외 지역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합니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가 제공됩니다.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숫자는 210개소(도내 161·도외 49)였습니다. 현재(7월 30일 기준)는 49개소 늘어난 총 259개소입니다. 이 중 72개소(28%)가 제주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도드람한돈 인증점’ 애플리케이션을 새롭게 개편하고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도드람한돈 인증점’ 앱은 도드람한돈만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업체들의 정보를 모아 인증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앱입니다. 현재 153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인증점 앱은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T맵 등 지도앱과 연동해 도드람한돈 인증점 매장까지 찾아갈 수 있는 길찾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핸드폰에 지도앱이 깔려 있다면 인증점 앱과 자동 연동되어 내 위치 주변의 인증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고정해 두면 가까운 인증점부터 지역별 인증점까지 살펴볼 수 있고 각 매장의 메뉴, 전화번호, 주소 등 세부 사항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도드람한돈을 사용하는 구이, 돈까스, 보쌈, 한식 등 메뉴 카테고리별로 판매 음식점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너 탭을 누르면 진행 중인 이벤트와 월별 추천 식당 등 각종 공지사항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도드람몰 연동 버튼을 추가해 도드람한돈 제품을 한층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드람한돈 인증점 앱은 다음달 8일부터
상기 업소는 제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100% 사용함에 따라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판매점에서는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사용하다 있다는 인증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보장합니다(관련 기사).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가운데 지자체가 나서서 직접 인증하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전국적으로 301곳이 있습니다(제주 260, 육지 41). 해외에도 3곳이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도가 인증하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하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이 전국에 365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제주도)는 올해 2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37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8월 기준 모두 365개로 늘었습니다(도외 39, 도내 326). 제주도는 지난 2017년 10월 육지에서 생산하는 돼지고기 반입이 15년 만에 허용됨에 따라 수입산 또는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관련 기사).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인증하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제주도는 도내 육가공업체를 통해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운영하는 도내·외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점은 월 1회 이상 공급업체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며, 연 1회 이상 도·행정시로부터 이행 실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주도가 지난 17일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판매하는 도내 음식점에 대해 제주도가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주도청은 지난 10일부터 육지부 생산 돼지고기 반입이 15년 만에 허용됨에 따라음식점 등에서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하여 둔갑 판매가 우려되고관련 제주산 돼지고기 확인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도내 돈육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 예상됨에 따라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과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제주지역 일반음식점(구이, 족발, 보쌈 등)이며 인증 조건은 ▶업소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 사용▶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여부 확인(사후관리) 가능▶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준수▶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구입 등입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급업체를 통해 관할 시 축산과를 통해 올 11월 30일까지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금년 내 지정이 되며 지정 기간은 2년입니다. 내년에는 매 분기별로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정 이후 제주도는 공급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매월 정기 점검하며 더불어 년 1회 이상 수시 직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