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축종별 인증기준과 사후관리 방법, 현장심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농장주들이 인증기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인 농장과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북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자료실-발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농가도 인증기준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5.22일) 전국적으로 인증된 동물복지축산농장은 모두 470호입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26호입니다. 올해 3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의 숫자가 처음으로 4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돼지 농장 숫자는 불과 18곳으로 답보 상태입니다. 인증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최근 발간한 '202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농장은 모두 67곳입니다. 이들 67곳을 축종별로 살펴보면 산란계 농장이 37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육계 농장 17곳, 젖소 농장 6곳, 한우 농장 5곳, 돼지 농장 2곳 등의 순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농장은 전년 364곳에서 423곳으로 늘었습니다. 축종별로 ▶산란계 223곳 ▶육계 145곳 ▶젖소 31곳 ▶돼지 18곳 ▶한우 6곳 등입니다. 염소와 오리의 경우 인증제 기준은 있지만 지난해에도 인증을 받은 농장은 없습니다. 돼지 인증농장 18곳은 지난 '19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돼지 인증농장은 '20년 19곳까지 증가했다가 '21년 16곳으로 감소하였습니다. 3곳에 대한 인증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곳이 늘어 18곳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산란계와 육계, 젖소 등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9. 21.)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란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축산농장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농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자유방목”이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 기준 가. 사육시설 및 환경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3)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자의 의무 1) 관리자는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법과 규정 및 먹이 공급, 급수, 환기, 보온, 질병 등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자는 동물의 생리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로 동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