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사료 시험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 2023년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관원은 매년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숙련도를 직접 평가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국제적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분석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 숙련도 평가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사료시험검사기관은 모두 20개소입니다(사료검정기관 2, 사료시험검사기관 18). 이들은 일반성분을 비롯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지정 항목에 따라 최소 1회부터 최대 8회까지 총 90회를 참여하였습니다. 모두 '적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로써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모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향후에도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앞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행 우리 정부 규정이 그렇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웨덴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자국 내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국제사회에 이를 정식 알렸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우리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웨덴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일단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8일과 9일, 10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조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발생 사실 자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경검역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월요일인 11일 농식품부 담당자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ASF 관련 지역화가 인정이 되어서 발생하지 않은 지역산(돼지고기)은 수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ASF가 발생해도 수입금지 조치는 따로 없을 것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농식품부의 담당자가 말한 유럽연합 국가의 ASF 관련 지역화 인정은 지난해
[추가] '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밀폐관리 가능한 가설건축물 등 보관시설(냉장 또는 냉동 기능 없어도 가능)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관련 기사). 당시 '우회 편법'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5월 첫 방안으로 돌아간 셈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은 ▶냉장(냉동) 보관시설 ▶수거함 ▶폐사체 처리시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농가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를 ▶냉장(냉동)보관시설 보관 후 랜더링 등 처리 ▶수거함에 보관 후 당일 외부 처리 ▶폐사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가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폐사체 처리시설'의 경우 멸균 처리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방안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농식품부는 '폐기물 관리시설'에 ▶냉장(냉동) 보관실 외에 추가로 ▶폐기물 수거함과 ▶폐사체 처리시설을 포함하는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만들고 대한한돈협회 등에 의견을 구했습니다(관련 기사).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함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폐사체 처리시설'입니다.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자체 환경부서에서 먼저 인정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인정 기준이 달라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 불가능'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우회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상은 '농장 내 폐사체 처리기를 갖고 있으나, 냉장(냉동) 보관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가'입니다. 이미 냉장(냉동) 보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농가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0일자로 경남동물위생시험소가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 등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 가축방역기관(10개소)이 ASF 신속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처음으로 받은 시도는 지난 '19년 '경기'입니다. 이후 '20년 충남, '21년 전남·강원·전북, '22년 경북·세종·충북·제주·경남 등이 차례로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 대전, 울산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양돈농가가 다수 분포한 시도 모두가 지정을 받은 셈입니다.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시도는 관할 지역내 감염 의심축 발생 시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로 보낼 필요 없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즉시 검사 및 확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다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합니다. 검역본부는 이들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보뿐만 아니라 진단인력의 진단역량과 운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을 해왔습니다. 검역본부 강해은 해외전염병과장은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충북, 경북까지 남하함에 따라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7호, 2022.6.30.)'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정보)와 관련해 지난 9월 30일 공포·시행된 검역본부 고시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의 일부입니다. 제3조(전실 대체시설 설치기준) ① 사육시설의 구조 여건상 전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가 사육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 내부에 설치 시 사육시설과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 외부에 설치 시 장소가 협소할 경우 이동식 전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전실 대체시설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전실 대체시설 바닥은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고 유기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신발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① 사육시설의 구조 여건상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8일 시험소 내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상북도는 앞으로 지역 내 ASF 의심축 발생 시 검역본부에 검사 의뢰 과정 없이 자체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준비해왔습니다. 검사시설, 장비, 인력 등 인프라 구축과 ASF 정밀진단 매뉴얼 정비를 거쳐 3개월 간의 현장실사, 정밀진단 교육 이수 및 진단능력 검증 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검역본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김영환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 ASF 발생 및 신종 전염병 유입에 대비해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우수한 진단요원 양성으로 질병 대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지자체는 경기와 충남, 전남, 강원, 경북 등 5곳으로 파악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내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두고 정부와 한돈산업이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돈산업은 모든 농가 일괄 설치는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필수시설"이라며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고시(농식품부 공고 제2022-5022호)를 통해 살처분 보상금 상향을 제시하며 사실상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문제의 고시는 지난 20일 공고된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의 경우 가축을 살처분하였을 때 폐기물관리시설을 제외한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원래는 80% 지급인데 해당 7가지의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로 분류, 살처분 보상금을 10% 상향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경기북부와 강원 등 25개 시군(강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이 '2021년 안전혁신대상' 공공식품안전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은 2년 연속 수상입니다. 안전혁신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서비스경영학회와 한국혁신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여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시스템, 안전문화 및 안전행동에 대한 안전체질도를 평가하여 수여하는 상입니다. 서면·설문조사·종합심사 등 3단계의 엄격한 과정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축평원은 ▶기관 핵심가치에 안전을 반영하고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 임직원에게 공표했으며 ▶지원 관리감독자와 함께 노사안전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강화 노력이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도축장에 일하는 품질평가사의 안전까지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 합동 안전점검과 위험요소 개선 활동▶현장 직원들을 위한 스트레스 감소 및 치유 프로그램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축평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공공식품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