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지자체가 지난 5월과 6월(연장) 10억원 상당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내걸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후보지 공모를 내었는데 마침내 성공했습니다(관련 기사). 보은군(군수 최재형)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후보지를 '장안면 오창2리' 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보은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부지를 다방면으로 모색했으나, 그간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0억원의 주민지원사업, 퇴비 무상 지원,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의 인센티브을 내걸고 부지확보를 위한 공개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장안면 오창2리 △탄부면 평각1리 △탄부면 석화리 등 총 3개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어 보은군은 지난 9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선정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3개 마을의 주변 동향, 매입비용, 부지 동의율 제고 가능 여부 등 면밀한 추가 조사와 보완 과정을 거쳐 지난달 23일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 대상지를 '장안면 오창2리'로 결정했습니다. '장안면 오창2리'는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퇴비공장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기존의 퇴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에서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부가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진합니다. 일단 가금농장 대상입니다만, 정부가 강조해 온 '정책의 형평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 대책' 발표에서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자율적 방역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며, 희망참여 농가의 방역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발생농장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시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번에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장에 대해 질병관리 수준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다만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8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축산 관계자의 자발적 방역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선 농가들은 큰 관심을 보이면서, 아울러 걱정어린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근 ASF 관련 8대 방역시설 및 16개 광역화 등 발표에 이어 이번 발표가 나온 터라 그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질병관리 등급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나 정식 시행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관련 기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업무는 방역본부 및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 등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시행규칙 별표)으로 정하며, 최종 총 점수에 따라 모두 4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1~4등급) 현재 돼지의 경우 구제역과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유행성설사가 적용 대상 질병입니다. 평가 방법은 ▶해당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예방접종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