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와 제주양돈조합(조합장 고권진)은 지난 19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육지산 이분도체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관련기사). 제주 양돈업계는 제주의 청정 양돈산업의 유지,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한 양돈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에 따라 타 시도 이분도축육 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경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반입이 되면 운송차량, 축산인들의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해 방역에 취약하게 되어 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양돈업계는 "행정에서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단 한번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최근(24. 2. 5.) 변경 고시하였다"라며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 체계를 강화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역조례에 의한 육지부 이분도체육 반입이 금지되어야 한다"
제주에 육지산 돼지고기 ‘이분도체(二分屠體)’ 반입이 2월 5일부터 허용됐습니다. 제주산 둔갑 등의 이유로 반입 금지 정책이 시행됐지만 1년여 만에 다시 허용된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이분도체 반입금지는 방역조례상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제주산 둔갑 등의 유통질서 확립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육지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상위법에 반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 결과가 나오면서 제주도는 타지역 돼지 이분도체 반입을 허용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와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 규탄과 고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주도협의회는 "이분도체는 도축장에서 곧바로 제주로 옮겨지기 때문에 차량이나 운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라며 방역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또한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들을 우롱할 수 있으며, 육지로 역 반출될 경우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관련하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최근 육지에서 생산한 돼지 이분도체의 도 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를 통해 세부원칙 중 돼지 이분도체 반입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2주 전인 지난달 27일 변경고시에서는 멀쩡히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반입이 허용된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미디어제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통질서 확립' 차원이었습니다. 이분도체로 반입되는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도내 축산 관계자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고시는 '방역과 관련한 지침'입니다. 육지에서의 구제역, ASF 등 질병 상황에 따라 발생 시도의 돼지고기 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해 제주도 축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방역,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이 아닌 유통질서를 이유로 그동안 1년 이상 이분도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