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추석(9.17) 명절을 앞두고 이달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통신판매 제품의 경우 직접 구매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1.22)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반(3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최대 500만원)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지역자치단체 공공배달앱과 함께 ‘축산물 배달서비스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공공배달앱을 통한 축산물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력정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 지역 공공배달앱의 ‘축산물’ 또는 ‘정육’ 코너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면 선착순으로 6,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가 가능한 공공배달앱은 ▲휘파람(대전시) ▲소문난샵(충청남도) ▲배달의 명수(군산시) ▲배달모아(제천시) ▲먹깨비(대구시, 경상북도) 등입니다. 축평원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우리동네 축산물 배달서비스’와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소비자는 축산물이력제를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축산물을 구매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축평원은 ‘우리동네 축산물 배달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공공배달앱에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전광역시·충청남도·군산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정육점 등 소상공인의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와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 플랫폼 확대와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공공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이달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벡스코홀에서 개최되는 제29회 부산국제식품대전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부산국제식품대전은 지방 최대 규모의 식품전시회로 식품·설비·음료를 테마로 하여 400여 개 식품관련업체가 참여합니다. 행사 기간 검역본부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에서 해당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홍보 동영상과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이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람객들 대상으로 수입포장육에 적힌 이력번호로 소비자가 원산지와 수출국 가공일자 등의 이력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상담 데스크’를 운영하여 전자거래 신고 방법 및 이력관리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영업자별 준수사항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
정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2.1)을 맞아 수입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입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정승교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맞이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영업장에서는 수입축산물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24~27)을 앞두고 9일부터 1월 23일까지 2주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수입쇠고기·돼지고기의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검역본부는 전국의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6개 지역본부․14개 사무소, 40명)을 편성, 전국의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대형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초·중·고등)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이력번호 미표시·게시에 대해서는 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40-->70만원)가 부과됩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입돼지고기에 대해 2018년 12월 28일부터 이력제도를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