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향상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 증진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의 건강 증진'을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동물복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이 되면 축산에서의 동물복지 개선과 관련해 수의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신체 외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그 목적에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영역이 한정될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관련 기사)에 전국의 양돈농가 149개 정도가 참여해 현재까지 농가 호응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 해당 사업 예산을 올해(45억 원)보다 늘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절반 이하인 20억 원으로 줄여 책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수는 모두 149개입니다. 세부적으로 종돈장이 54개, 전산관리 농장 95개입니다. 시범사업 참여농가 149개는 당초 정부가 목표한 619개 농장(종돈장 139, 전산관리 농장 480) 숫자와 비교하면 24.1%에 불과합니다. 10.5 기준 정부 목표 농가수 참여농가수 참여율 종돈장 139 54 38.8% 전산관리농장 480 95 19.8% 합계 619 149 24.1% 목표 대비 종돈장에서의 참여율은 38.8%입니다. 이는 전체 24.1%에 비하면 높은 참여율이지만
지난 3년간 ASF 발생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마릿수가 41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34만 마리는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도 살처분 지역 전체 살처분(마리) 발생농장 살처분(마리) 예방적 살처분(마리) 2019 경기, 인천 364,839 28,014 336,825 2020 경기, 강원 4,940 1,746 3,194 2021 강원 9,472 7,452 2,020 2022.9 경기, 강원 29,289 28,192 1,097 408,540 65,404 343,13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ASF 살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ASF 발생 농가(농장 기준)는 총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의 여러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이날 19명의 농해수위 소속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으로부터 ASF 관련 현장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올해 ASF 멧돼지가 춘천 등 최남단 광역울타리를 넘어 영월, 양양, 강릉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고, 다만 '자생적 발생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해, 멧돼지가 울타리를 뚫고 남하·확산하였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월과 양양마저 뚫리면 충남 등 양돈 밀집 지역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ASF가 차단선(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추가 확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강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광역울타리는 확대할 곳은 확대하고, 개별농가에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농가 밀집지역에는 별도의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며, 나아가 '지금의 상황을 감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늦어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