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과 만나 한돈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구경본 부회장, 군산지부 김현섭 지부장, 고창지부 박용철 지부장, 정읍지부 안용화 지부장, 김산 사무국장, 조진현 전무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한돈산업은 국민의 식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자, 농촌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라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농가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돈농가가 직면한 환경문제와 질병 리스크 등 복합적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예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축산 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축산업이 아닌, 식량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기요금 부담 완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유예, 방역체계 강화 등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국회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법적 견제 및 제동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이하 농해수위)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실시하며,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방세 감면제도들은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몰기한이 단기간에 도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최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달 20일 대표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 의원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현행법상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것에서 대형 축사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윤 의원은 입법 발의문에서 "현행법상 (중략)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며, "이와 같이 불합리한 선임기준으로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에선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용의무와 관련해 축사 등은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이에 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현재 한창인 가운데 정부 및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부실한 정보 제공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홈페이지가 ASF 관련된 정보의 공유에 너무 인색하고 불친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을 살펴보면, 올해 3월 17일 이후 6개월 12일만인 9월 29일에 처음으로 이번 ASF 발생 관련한 보도자료 하나만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6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발표한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업무’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365 중앙DB센터 사이트 '유관기관 통계자료' 데이터 자료가 과거 자료(~2017)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조속히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하여 국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 등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용하는 정보습득 및 소통의 창구이며, 특히 ASF나 AI 등은
지난 3년간 ASF 발생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마릿수가 41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34만 마리는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도 살처분 지역 전체 살처분(마리) 발생농장 살처분(마리) 예방적 살처분(마리) 2019 경기, 인천 364,839 28,014 336,825 2020 경기, 강원 4,940 1,746 3,194 2021 강원 9,472 7,452 2,020 2022.9 경기, 강원 29,289 28,192 1,097 408,540 65,404 343,13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ASF 살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ASF 발생 농가(농장 기준)는 총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
11일 열린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관련 기사)에는 여야 국회의원이 일부 참석해 축산농가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은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등입니다. 모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정권 교체로 인해 여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이제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달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국제사회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입 반대해서는 안되며, 수입 개방과 관련한 국제협약을 재논의 또는 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료값과 관련해서는 국내 휴경지에 사료 재배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산 사료 원료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축산농가의) 투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먼저 정부의 수입축산물 무관세 시행 후 수입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오르는 반면, 국내축산물 소비자가격은 내려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새로이 마련토록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금번 개정안의 입법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