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최근 육지에서 생산한 돼지 이분도체의 도 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를 통해 세부원칙 중 돼지 이분도체 반입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2주 전인 지난달 27일 변경고시에서는 멀쩡히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반입이 허용된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미디어제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통질서 확립' 차원이었습니다. 이분도체로 반입되는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도내 축산 관계자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고시는 '방역과 관련한 지침'입니다. 육지에서의 구제역, ASF 등 질병 상황에 따라 발생 시도의 돼지고기 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해 제주도 축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방역,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이 아닌 유통질서를 이유로 그동안 1년 이상 이분도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제주도가 ASF 관련 육지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지침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SF 발생할 경우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반입금지 대상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발생 시도'로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현행 개정 반입금지 전국 해당 시도만 반입허용 이동제한 해제 시, 단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 시 비고 이분체 반입 금지 이에 따라 도는 22일 오늘 0시부터 강원도를 제외한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합니다. 그간 반입이 금지된 경기(인천), 경북(대구),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은 풀어준 셈입니다(관련 기사). 강원도의 경우 지난 19일 양구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반입 금지를 유지했습니다. 반입허용 지침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시도라 하더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반입이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9월 말 제주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지육·정육 등 가공품에 한해
제주도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25일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전날인 21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홍천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이 확진되자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이 없는 가운데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으며 ASF 최대 잠복기(19일)가 경과하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반입금지를 해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는 유지했습니다. 제주도로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은 사전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열처리된 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는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0시부로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홍천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도내 ASF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최근까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ASF 발생 지역을 제외한 경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해 왔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번에 거의 6개월 만에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다시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육지산 돼지고기 가운데 열처리된 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전히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돼지고기는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도가 일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109일 만에 다시 허용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0시부터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9일 강원도 고성 농가 ASF 발생을 이유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후 강원도 인제 농가 발생(10.6)을 끝으로 추가 농장 ASF 발생이 없고, 이동제한도 해제되면서(11.9) 최근 도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일부 시·도에 한해 제한적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입 허용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한해 제주도의 반입이 가능하며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는 방역 상황과 최종 발생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등 위험도를 고려한 것이다"며,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이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과 함께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7년 10
내일(27일)부터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재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지난 23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27일(화)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파주 ASF 발생을 이유로 지난 2019년 9월 17일부로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제한적이나마 일부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반입 허용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을 할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입 당일에는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미신고 또는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경북 등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는 반송됩니다. 도는 해당 위반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방역 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경기(서울), 강원, 충북 및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