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정치인들이 농민에 대한 환경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과 농업이 부딪힐 때 늘 환경의 편에 섰던 유럽연합이 식량주권과 환경의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유럽의회(MEP)는 오는 6월부터 발효되는 환경친화적 농업 관련 제재를 담고 있는 법안(2023-2027 CAP)을 변경했습니다. 찬성 425표, 반대 130표, 기권 33표로 유럽 의회가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EURACTIV)에 따르면 EU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노버트 린스(Norbert Lins EPP)는 보도자료에서 “투표 결과는 유럽 농민과 식량 안보의 승리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그린피스 EU 농업 정책 책임자인 마르코 콘티에로(Marco Contiero)는 “이번 투표는 EU의 농업 정책이 환경과 공익을 보호한다는 신뢰성의 마지막 조각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13일에는 수백 개의 환경단체가 유럽연합의 농식품 정책은 지속가능성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담은 공개 서한을 유럽연합에 보냈습니다. 이번 유럽연합의 농업 정책 변화의 핵심은 환경적 부담을
지난 25일(유럽 기준)유럽의회가 축산물을 통한 내성 세균 발현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축산에서 항생제(항균제)의 예방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며 조만간 EU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 이후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앞으로 가축의 생산성을 올리거나 혹은 좋지 않은 사육 환경에 대한 보완 도구로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이 없는 상태의 '집단'이아닌 '개별 가축'에게 예방 목적의항생제사용(Prophylactic use)을제한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농장에서 사료효율 및 성장촉진, 질병 취약시기(환절기, 이유, 이동 등)예방 목적의 항생제 사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감염 위험이 있다고 수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는 항생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한 마리가 감염증상을 보여 집단에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Metaphylactic use) 입니다. 역시 수의사에 의해 감염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있을 경우에한합니다. 이번 법안은 수입 축산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유럽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