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다음달 9일부터 23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가운데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1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총 41건의 혁신제품을 지정하였습니다. 양돈과 관련해서는 식물을 원료로 개발된 돼지열병 백신(‘허바백 돼지열병 그린마커주’, 바이오앱), 피내접종용 분사식 주사기(미라클스코프), 돼지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극미약광조사기(바이오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상·하반기 나눠서 총 두 차례 혁신제품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 이내(2018.1.1. 이후)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중 완료기술(기술이전 포함)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기를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제조된 제품 가운데 혁신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정부가 나서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 수의계약, 혁신구매 목표제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이른바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첫 지정을 오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앞서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도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최근(’21.8.26) 마련하였습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됩니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은 최근 5년 이내(‘16.1.1.~)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