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허가 받지 않은 약품 사용하면 자칫 '폭망'
새해에는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은 일절 가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이의 사용으로 축산물 폐기뿐만 아니라 출하제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 Positive List System)'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0.01mg/kg은 물 100톤에 소금 한 스푼(1g)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