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매뉴얼)'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경종(재배)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하천변) 등 야외에 쌓아둡니다.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는 환경부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직원의 야적퇴비의 조사 방법 ▶위반 행위 지도·점검 ▶농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강가(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에 방치한 퇴비를 수거하고,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 밀폐된 구조로 보관하거나 덮개, 천막 등으로 덮고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 방법도 담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이달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 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한 가운데 총 892개의 야적퇴비(공유지 395개, 사유지 부적정 보관 497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당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합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