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합니다(관련 기사). 신청 대상은 도내외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보쌈, 족발등)이며, 도내 축산업체에서 제주 돼지고기를 100% 공급받아야 합니다. 희망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타시도 소재) 또는 행정시 축산과(도내 소재)로 이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제주도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실태, 운영상황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인증점을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포함된 지정서와 포스터를 제공하고, 제주도청 홈페이지(바로가기)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지원합니다. 또한 '제주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브랜드도 홍보를 강화해 제주산 돼지고기 판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인증업체는 도내 216개소, 도외 92개소 등 총 30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제주 육가공업체들은 제주 돼지고기 인증업체에 연간 1,510톤(제주 993톤, 도외 517톤)의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
'25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2월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축산업에 배당된 인원은 잠정 1만명 규모입니다. 신청 접수는 이번에도 모두 5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1차 2.10.~2.21 ▶2차 4.21.~5.2. ▶3차 7.7.~7.18. ▶4차 9.15.~9.26. ▶5차 11.24.~11.28.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만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가 신청·접수 기간입니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어업의 경우 3.19.~3.25.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도축·출하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 편리성 증진을 위해 ‘전자출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자출하시스템’은 기존 ‘e작업반장’을 고도화한 것으로, 축산물원패스 앱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기존에 농가나 가축 운송기사가 출하 신청을 할 경우 종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손쉽게 출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체번호를 입력하면 축산물 이력정보와 연계된 농장정보, 예방접종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도축장 담당자는 전자출하시스템 웹 사이트(바로가기)를 통해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제출하고 주간 도축 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인 ‘등급판정 상황’을 출력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했다면, 이제는 전자출하시스템을 통해 도축 및 등급판정 두수 등을 입력하고 클릭 한 번으로 제출·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도축장에서는 전자출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향후 대상 축종 확대, 축산 인증정보 연계 강화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서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이번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정부가 이미 예고한대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 축종을 지난해 한우에 이어 올해 돼지·젖소로 확대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돼지·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돼지·젖소 농장의 경우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동물복지, 깨끗한 축산농장 등의 인증을 1개 이상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탄소감축 기술의 경우 돼지는 △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이 인정됩니다. 젖소는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총 발급 규모는 4만2천80명입니다. 업종별로는 농축산업 4955명을 비롯해 ▶제조업 25,906명 ▶조선업1,824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입니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2회차부터는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식 일반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차와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7월과 10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한편 고
여러분은 '도축두수'와 '등급판정두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여전히 꽤 많은 분들이 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해 쓰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출판한 '2022 축산물등급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22년 소의 전체 도축두수는 101만4686마리입니다. 소의 등급판정두수는 101만1396마리입니다. 같은 해 돼지의 전체 도축두수는 1855만6215마리입니다. 등급판정두수는 1854만5157마리입니다. 각각 소의 경우는 3290마리, 돼지의 경우는 1만1058마리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축두수'는 말 그대로 도축된 마릿수를 말합니다. '등급판정두수'는 도축된 가축 가운데 품질평가사에 의해 등급판정이 이루어진 마릿수를 뜻합니다(등외 등급 포함). 그리고 '도축두수'에서 등급판정을 하지 않은 마릿수를 빼면 '등급판정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의 소 3290마리, 돼지 1만1058마리는 결국 도축은 되었으되 등급판정을 하지 않은 마릿수인 셈입니다(도축과 등급판정 연도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논외로 함; 대체로 육질판정을 하는 소가 해당할 것으로 추정됨). 소와 돼지의 경우 등급판정 과정이 의무(필수)가 아니냐구요?
법무부가 어제(25일) 올해 3만5천명 규모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신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는 평균 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400만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등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바로가기)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26일)부터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합
정부는 지난달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천명 수준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관련 기사). 25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 이른바 'K-point E74'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
정부가 일선 산업현장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통상보다 두 달여 앞당겨 이달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첫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신규 쿼터 8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탄력배정분 1만 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고용허가를 발급하는 2만 명분은 내년도 1회차입니다.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2,725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12월 9일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어업의 경우 12월 19~21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