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도축두수'와 '등급판정두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여전히 꽤 많은 분들이 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해 쓰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출판한 '2022 축산물등급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22년 소의 전체 도축두수는 101만4686마리입니다. 소의 등급판정두수는 101만1396마리입니다. 같은 해 돼지의 전체 도축두수는 1855만6215마리입니다. 등급판정두수는 1854만5157마리입니다. 각각 소의 경우는 3290마리, 돼지의 경우는 1만1058마리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축두수'는 말 그대로 도축된 마릿수를 말합니다. '등급판정두수'는 도축된 가축 가운데 품질평가사에 의해 등급판정이 이루어진 마릿수를 뜻합니다(등외 등급 포함). 그리고 '도축두수'에서 등급판정을 하지 않은 마릿수를 빼면 '등급판정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의 소 3290마리, 돼지 1만1058마리는 결국 도축은 되었으되 등급판정을 하지 않은 마릿수인 셈입니다(도축과 등급판정 연도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논외로 함; 대체로 육질판정을 하는 소가 해당할 것으로 추정됨). 소와 돼지의 경우 등급판정 과정이 의무(필수)가 아니냐구요?
법무부가 어제(25일) 올해 3만5천명 규모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신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는 평균 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400만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등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바로가기)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26일)부터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합
정부는 지난달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천명 수준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관련 기사). 25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 이른바 'K-point E74'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
정부가 일선 산업현장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통상보다 두 달여 앞당겨 이달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첫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신규 쿼터 8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탄력배정분 1만 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고용허가를 발급하는 2만 명분은 내년도 1회차입니다.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2,725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12월 9일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어업의 경우 12월 19~21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 달간 2022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업, 단체 등이 실시하는 지역투자, 교육·문화·복지·의료지원,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인증하는 사업입니다(인증기간 3년, 주관 사단법인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인증을 통해 기업, 단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기적인 사회공헌 정착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대상은 농촌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기업, 공공기관, 병·의원, 학교, 단체 등입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 등은 인증 신청서를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알림소식 →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기업·단체 등의 경영에 중요시되는 만큼 농촌지역과 지속적인 교류 등을 통해 농촌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단체 등의 실천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3주간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리당 한우 암소는 10만 원, 돼지는 1만 원을 각각 농가에게 지급합니다. 이번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돼지는 성별과 무관하게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등외 등급은 제외입니다. 별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만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농장이 있는 관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도축장이 있는 지자체가 아님). 지원금는 사후 검증 작업(축산물품질평가원)을 거쳐 10~11월 중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를 통해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 돼지 출하 수수료의 총예산은 87억 원(87만 마리) 규모입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가 지원됩니다. 출하시점이 늦은 일부 돼지의 경우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하 수수료 지원의 주요 목적은 추석 성수기
정부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과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방안은 ▶외국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지원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번 지원방안을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축산업의 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600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3・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던 하반기 신규 고용허가서를 8월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습니다(7월 통합 접수, 관련 기사). 외국인력(E-9)의 신속 입국도 추진합니다.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4만 2천)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2만 1천) 등 총 6만 3천여명의 신속 입국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월별 1만 명씩 총 5만 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올해 안에 모두 8만 4000명 입국을 추진해 체류인원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예정입니다. 외국인력의
정부의 강제 수매·도태 명령에 맞서 연천 양돈농가들이 제기한 '예방적살처분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의 기각 판단 근거는 두 가지 입니다. 먼저 양돈농가들이 예방적살처분이 집행됨에 따라 입게 될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농가들은'예방적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영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기약이 없어 사실상 폐업 수준에 이르는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살처분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타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법원 판결 직전인 28일(16차)과 당일 1일(19차) 연천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확인되어 판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폐사체들은 모두 민통선 내가 아닌 바깥, 남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연천농가들은 '공공복리'라는 논리를 앞세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