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냉동육의 '해동' 공급 허용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식육가공업소도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식육가공업소는 양념육, 분쇄가공육, 햄류, 소시지류를 제조하는 곳을 말합니다. 현재 냉동포장육을 그대로 받아 해동 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소에도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안전은 확보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료 냉동육의 해동공급 허용 확대 ▶해동에 관한 내용 표시 입니다. 냉동원료육을 원료로 제조‧가공 및 조리하는 영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기존 해동상태로 공급을 요청하는 '집단급식소' 외에도 '식육가공업소'에까지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둔갑판매 등 부정 유통방지를 위해 해동제품에 ‘용도(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리 또는 가공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재냉동해서는 안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