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양돈농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d. 개인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의 착용 - 소독약이나 구서제 등 화학약품을 도포할 때 장갑, 마스크, 보안경 착용하기 - 임신돈 사료급여, 자돈 거세, 채혈을 위한 보정, 소음이 심한 장비 취급 시 청력보호장비 (귀마개) 착용하기 -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작업, 용접기 사용 시 적절한 안면보호구 착용하기 - 돈군 이동 시 돼지몰이판(Stock board) 사용하기 - 모돈 관리 시 안전장화 착용하기 ※ 교배관련 작업(발정체크를 위한 웅돈접촉 등) 시 매우 강력한 소음[최대 115 dB(A)]이 발생한다. ※ 스톡보드(돼지몰이판)는 돼지의 돌발행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패역할을 한다. 돼지이동작업 시 스톡보드를 반드시 지니도록 지시해야 한다. - 모돈의 외음부나 후산 접촉 시 PPE (라텍스장갑, 직검장갑 등)의 착용은 렙토스피라를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가능성을 낮춰준다. ◈ 소음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해는 양돈농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데, 비교적 긴 시간동안 서서히 진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양돈농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최근 건강한 삶을 위해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농 업은 다른 산업 못지않게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양돈산업은 시설의 집약화와 생력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자가노동을 넘어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만큼 인명사고의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 시 규제대상이 되는 양돈농장(약 모 돈 300두 일관사육 이상의 규모)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기고를 통해 중대 재해처벌법의 개념과,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양돈농장을 경영 하는 방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①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양돈업이 해당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재해 중 업무와 관련하여 농장근로자 1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거나, 3명 이상이 1년 이내에 직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