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공수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넘나드는 가축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가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최근 법원(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의 운영자 A씨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A씨에게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금전적인 이익을 챙긴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은 이를 일제히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무장 동물병원'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는 산업 관계자가 많아졌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얼핏 뉴스로 접해봤는데 '사무장 동물병원'은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불법입니다. 큰 돈을 벌 욕심에 여전히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입니다. 지난주에는 현역 경찰이 3년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사무장 동물병원'. 사무장 동물병원은 수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비수의사가 수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뜻합니다. '사무장 병원'과 동일하게 명백히 불법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 또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향상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 증진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의 건강 증진'을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동물복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이 되면 축산에서의 동물복지 개선과 관련해 수의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신체 외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그 목적에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영역이 한정될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 특위)'가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의 개설·운영 관련 병원 수의사와 실제 소유자로 의심되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사무장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개인이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하는 형태의 동물병원을 칭합니다. 수의사가 실제 병원 소유자가 아닌 단지 피고용자인 것입니다. 명확한 불법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 또는 국가·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과대학 만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도 안되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법 개정으로 위반 시 면허를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권특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해당 동물병원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해 있으며,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 반려동물에 대해서 진료를 보도록 하고,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직접 전자 처방전
오는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가 시행됩니다(관련 기사). 수의사 처방전은 지난 '13년 8월부터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의사는 처방제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을 축산농가에 발행할 경우 수기 또는 전자 발행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8일부터는 전자 발행으로 통일됩니다. 축산농가의 경우 영향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 입니다. '13년 14,862건이었던 처방전 발행건수가 지난해에는 46,964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품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이유입니다('19년 기준 133성분 2,084품목, 전체 8,481품목의 24.5%) 이에 따라 전자처방전시스템(www.evet.or.kr)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처방시스템 사용 위반 과태료(단위 만 원) 1회 2회 3회
앞으로 수의사처방전이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무자격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 의무화' 및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 규정 신설'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19년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은 6개월 후인 2020년 2월 28일부터 입니다. 구분(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제12조의2 (6개월 후 시행) ㅇ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 관련 의무화 -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 처방전을 시스템에 등록 - 약품을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입력 제12조의3 (공포시 시행) ㅇ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법률로 상향 제39조제1항제3호 (6개월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