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3주간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리당 한우 암소는 10만 원, 돼지는 1만 원을 각각 농가에게 지급합니다. 이번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돼지는 성별과 무관하게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등외 등급은 제외입니다. 별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만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농장이 있는 관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도축장이 있는 지자체가 아님). 지원금는 사후 검증 작업(축산물품질평가원)을 거쳐 10~11월 중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를 통해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 돼지 출하 수수료의 총예산은 87억 원(87만 마리) 규모입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가 지원됩니다. 출하시점이 늦은 일부 돼지의 경우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하 수수료 지원의 주요 목적은 추석 성수기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농협이 관련 검사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높아진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 및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는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되며,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 입니다. 개별농가의 경우 의뢰는 가능하나, 인하없이 정상가 입니다(부숙도 3만 원, 부숙도+함수율, 구리, 아연 5만8천 원) 이번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와 별개로, 일선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관련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에서는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하였습니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지난 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는 '대한한돈협회'와 '농장과 식탁'의 주관으로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에서 '돼지 도매시장'은 도드람과 협신식품 등 현재 돼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의 10개 공판장(제주 제외)을 말합니다. 현재 이곳에서의 경매가격이 합산되어 돼지 도매가격(대표가격)이 되고 있는데 최근 매년 전체 등급판정두수 대비 경매두수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가격의 대표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까지 생산비 이하의 낮은 돈가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가격 왜곡과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또다른 토론회 배경입니다. 그래서 토론회의 부제는 '한돈 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이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첫 주제 발표를 한 황명철 박사(농장과 식탁)는 일본의 돼지 도매 거래 실태를 발표했는데 일본의 경우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전체의 13% 정도로서 부분육과 1:1 거래가 점차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한 김재민 실장은 우리나라 돼지 도매시장 축소 원인을 소개하면서, 도매시장의 공적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