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오늘(31일)부터 10%에서 평시 수준인 3%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0일(한국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테네시주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70여일 만에 현물검사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다시 낮추는 것입니다. 이번 현물검사 비율 하향 조정에 대해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발표한 BSE는 9세 육우에서 발견된 비정형이고, 해당 소의 사체는 매몰 처리하여 식품 및 사료 체인으로 유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현물 검사 강화 기간 중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비정형 BSE 발생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2만 6천 톤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하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광우병이 5년여 만에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잠정 조치로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물검사' 물량을 현행 3%에서 10%로 늘려 우선 확대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물검사는 제품이 실제 서류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직접적인 BSE 검사는 아닙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산업 관계자들은 '수입중단' 아니면 적어도 '검역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미국 측의 충분한 설명을 받고 안전이 확보된 이후 수입 및 검역 재개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농식품부는 앞서 올해 2월 네덜란드에서의 BSE 발생 소식에 검역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21년 12월 캐나다에서의 BSE 발생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쇠고기는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네덜란드와 캐나다 BSE 발생에 검역중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덜란드산·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수입위생
안녕하세요. 아이피드에서 전하는 '22년 2월의 세계양돈산업동향입니다. ▶ 곤충 단백질, 유럽 사료 산업 내 변화 초래할 것 ▶ 중국, 2021년 돼지고기 생산량 5,300톤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 ▶ 2022년 국제 돈가 상승할 것 ▶ AHDB(영국농업원예개발공사), 글로벌 유제품 가격 2014년 이후 최고치 기록 ▶ 미 연구진, 식물성 대체육 가격 하락에도 쇠고기 산업 내 영향 미미
정부가 아일랜드, 프랑스 등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면서 향후 수입 쇠고기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허용 및 절차 관련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지난 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산 쇠고기는 지난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 이른바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년 네덜란드와 덴마크부터 EU산 쇠고기 수입이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일랜드와 프랑스, 모두 우리 정부가 제시한 수입위생조건 최종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 고시 제정이 추진된 것입니다. 수입위생조건안은 구체적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이후 수출국에서 BSE가 발생할 경우, 수입이 되지 않도록 검역을 중단시키고, 상대국가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4.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24~27)을 앞두고 9일부터 1월 23일까지 2주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수입쇠고기·돼지고기의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검역본부는 전국의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6개 지역본부․14개 사무소, 40명)을 편성, 전국의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대형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초·중·고등)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이력번호 미표시·게시에 대해서는 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40-->70만원)가 부과됩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입돼지고기에 대해 2018년 12월 28일부터 이력제도를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