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관련 기사)을 정부가 이달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식 공포하였습니다(바로가기).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에 대한 정식 단속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9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한 것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의 개정법률안 조항도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중 "발전과"를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이번 ASF 방역 과정에서 안락사(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주 대상농가는파주·김포·강화·연천 소재 양돈농가들 입니다. 주요 지원책을 살펴 보면▶살처분 보상금▶수매지원▶생계안정자금▶소득안정자금▶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 감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합니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합니다.비육돈 수매에 대해서는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은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합니다.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