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소독시설'에 대한 한돈산업의 시선은 대체적으로 곱지 않습니다. 특히나, 돼지를 실은 생축운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도축장 이동 돼지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대한한돈협회)에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이번 영덕·파주 농장 ASF 발생과 관련 ▶접경지역 및 경북 등 19개 시군에 대한 양돈장 예찰 강화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방역관리 강화 ▶농장·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집중 소독 ▶시설·관계자 등 대상 차단방역 수칙 등 지도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개정된 '도축장 출하 관련 생축운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현행 출하차량은 돼지가 실려 있든 없든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발급하는 소독필증(최소 2장)이 있어야 돼지 도축이 가능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출하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절차에서는 농장에서 돼지를
거점세척소독시설 이용 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홍성군(군수 이용록)에서 선보입니다. 앞으로 제도 안착과 확산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행 소독필증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종이 형태로 수기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인건비)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에 젖어 심하게 오염되거나 분실할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홍성군이 마련한 '핸드폰 소독필증 발급서비스'는 축산관계자에게 차량 및 대인소독서비스 제공과 함께 소독필증을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홍성군은 기존의 종이로 된 소독필증을 대체할 수 있어 축산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용록 홍성군수는 관내 광천읍 운용리에 신축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소독필증 핸드폰 서비스 발급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용록 홍성군수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서비스인 만큼 운영상 대두되는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축방역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
[2보] 이번 추가 방역기준은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8일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추가 방역기준은 두 가지 항목입니다. 모두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전염병의 발생 원인을 오염된 축산차량으로 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축산시설출입차량이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부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이를 보관합니다. 또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단계 소독을 실시합니다(사육시설 50㎡ 초과). 1차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2차로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소독합니다.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이 없는 경우(50㎡ 이상 1,000㎡ 미만)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시설은 얼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고장 시 즉시 보수합니다.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추석(9.10) 연휴 전후인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을 ASF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5일 공고(전문보기)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고된 추가 방역기준은 모두 5가지입니다. 최근 홍천과 양구의 ASF 발생농장의 미흡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방역기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①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출하 위한 접근 포함)할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②출입차량에 대해서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합니다. ③농기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장 외부에 보관합니다. 경작 당일 농장을 출입하지 않습니다. ④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⑤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을 어길 경우 농장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가 실제 발생 시 살처분보상금을 5%
앞으로 당분간 전라남도 내 모든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전라남도(도지사 유영록)는 ASF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돼지 분뇨와 사료, 운반 등 모든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소독필증이 없는 경우 도축이 금지되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도내 각 시군별로 1개소씩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발생지역의 돼지, 분뇨 등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로 전남도가 ASF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돈육성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대표A씨는 어느덧 2주째 실질적인 감금 상태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돼지 이동은 물론 분뇨의 반출입도 금지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커가는 돼지와 넘쳐나는 똥과의 전쟁 중입니다. 이른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역학농장이 된 것입니다. 역학농장 해제까지 앞으로 1주일 가량 남았습니다. A 대표는 역학농장이 된 이유는 이번 ASF 사태로어쩔 수 없이 부른 돼지수송차량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차량이 ASF 발생농장이 출하를 한 도축장을 다녀갔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얼마전 역학농장으로 분류되었다고통보받았다는 것입니다. A 대표는 "그 차량은 거점소독시설도 거쳐 왔고 당시 정말 소독이 잘 된 상태였다"며 억울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한 거점소독시설에서의 소독이라는 절차를 인정 안해 줄거면 소독필증이 무슨 소용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입니다.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거쳤다면 역학농장에서 제외를 해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ASF 사태로 인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거점소독시설을 늘리고 돼지 관련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독대상은 차량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