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확정·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난달 입법예고(관련 기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가축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운송상 가축분뇨관리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축 소유자, 농장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방역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먼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가축운송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운송업자는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이를 제거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제거·소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또한,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의’와 ‘그 밖의 사유’로 나누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앞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는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법에서 정한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농지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면 농지 전용이 불필요한 축산물 생산시설은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소비용 사료 간이처리·보관시설, 축사관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해당 부속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된 소독·방역시설이 불법전용 시설로 해석되어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통해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위생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농지 전용 없이 소독·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령안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지난 6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먼저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폐율 산정기준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가축분뇨가 가축전염병의 주된 전파경로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축 운반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축분뇨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국회와 정부 모두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및 설비 기준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명 시설별 세척·소독시설 유효성 평가 및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물리적·생물학적 성능이 검증된 거점소독시설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에 성공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구제역, ASF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축산차량을 통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며 계속 숫자가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정작 소독효과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전염병 확산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과제를 수행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주관연구책임자 건국대 최농훈 교수)은 먼저 거점소독시설(차량용 방역기) 내 소독액 도포 정도와 병원체 제거 성능이 연계된 소독시설 효과 평가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방역기를 통과하는 차량에 소독액이 도포되는 정도(물리적 효력)와 차량 표면에 부착된 담체의 병원성 미생물이 감소되는 정도(생물학적
지난 4일 '폐업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 의결(대통령령 제30662호)되어 5일부터 시행됩니다(원문 보기). 이번 시행령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으나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독·방역시설 관련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한돈협회 등 양돈산업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벌써부터 ASF에 따른 양돈농가의 폐업을 지원하거나 직·간접적인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는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법 합니다. 과태료로 인해 농가를 더욱 옥죈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에 대해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근 지역의 발생에 따른 ASF 발생 위험이 높아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폐업'이란 '폐업 신고와 함께 축사를 원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