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 입니다. 도는 당장 15일부터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순차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방침이며, 앞으로 7일 이내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이같은조치는지난 2일 파주 소재 미등록 소규모 흑돼지 농가(18두 규모)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진것입니다(관련 기사).도는 지난2~7일에는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68호, 1070두)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의 ASF 발병은 9일 연천 건이후14일 기준 5일간 추가 발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12일과 13일 연천과 철원 민통선 내에서 감염 야생멧돼지가 연달아 확인되면서이번 A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무허가 돼지사육농가 색출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돼지 긴급 수매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무허가 돼지사육 농가를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매입관리를 검토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같은 날 파주 2곳의 양돈장에서 ASF가 확진되었고, 이 가운데 한 곳은도가 파악하지 못한 무허가 사육농가(18두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도 없고 최근까지도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 문서로 확인된 공식 축산농가 외에 개별적으로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곳을 다 찾아야한다”라며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마을이든 골짜기든 한 곳도 빠짐없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확인해 달라.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테니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오는 3월 24일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일 입니다. 구분 1단계 (대규모 시설) (‘18.3.24일까지) 2단계 (소규모 시설) (‘19.3.24일까지) 3단계 (규모미만 시설) (‘24.3.24일까지) 돼지 600㎡ 이상 400㎡~600㎡ 50㎡~400㎡ 간소화신청서 제출 시 개별이행기간 내 개별이행기간 내 ※ 가축사육거리제한지역내 시설은 1단계, 한센인 정착촌내의 시설은 2단계 적용 이런 가운데 정부가 26일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젖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