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연합뉴스는 멧돼지와 관련한 기사(바로가기)를 내었습니다. '멧돼지 식용이 법으로 금지된 가운데 지자체의 단속 의지가 부족해 여전히 암암리에 밀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멧돼지 식용이 법으로 금지다? 이는 사실입니다. 지난 '19년 10월 말 환경부는 포획된 야생멧돼지에 대한 자가 소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년 1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조항(제31조의 4)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고라니, 멧돼지 등)은 매몰하거나 소각, 고온·고압 방식으로 멸균처리해야 합니다(별표 8의6). 구제역이나 ASF 등이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개체의 경우에는 매몰하거나 소각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별표 8의 4, 8의 5). 또한, 앞서 야생멧돼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함께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이제 이전 방식처럼 야생멧돼지를 자가 소비 또는 무상 제공, 판매를 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처벌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을)이 살처분된 가축의 처리 방법에서 '화학적 처리' 방법을추가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구제역, 부르셀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폐사나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갈수록 전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토양, 수질 오염과 같은 2차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대량으로 신속하게 가축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만약 국내 유입시살처분 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현재 소각, 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여 주변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주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체 처리의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국내외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알칼리 가수분해(Alkaline Hydrolysis)' 방법이 있습니다.수산화칼륨(KOH)을 사용해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