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상 일부 농장에서 잔존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으나, 긴급 백신접종 완료 후 면역형성기간(2~3주)이 경과하여 최근 추가로 확인된 양돈농가(3호)는 임상증상이 없었고 면역항체 수준과 방역대외 추가 발생이 없었던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성축에 한해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4.15)" 어제(15일) 정부가 무안 구제역 발생 돼지농장 3곳(17-19차)에 대해 직전 돼지 발생농장과 다르게 '전 두수 살처분'이 아닌 '양성축을 대상으로 한 부분 살처분'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와사람이 오늘(16일) 오전 양성축 선별 기준을 확인해보니 당분간 살처분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살처분두수는 3농장을 모두 합쳐 0마리입니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돼지 발생농장에서는 앞으로 주 2회 구제역 의심증상(임상증상; 침흘림, 수포 또는 가피, 발굽 탈락 등)을 찾고, 이들 의심축를 대상으로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해서 구제역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 최종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소 발생농장의 경우 의심증상만 있어도 양성축으로 판단하고 살처분을
구제역 사태가 지난달 13일 이후 어제(15일)까지 어느덧 한 달을 넘긴 가운데 무안 돼지농장 양성 건으로 자칫 장기화 내지는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무안 돼지농장 구제역 발생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구제역은 2년 전 청주·증평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첫 발생(3.14) 이후 긴급예방접종이 신속하게 완료된 가운데 열흘 동안(~3.23) 영암·무안의 방역대(3km) 내의 소 사육농장(발생건수 14건, 농장 16호)에서만 발생했으며, 이후 이달 9일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오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 과정에서였습니다. 11일과 14일 무안 돼지농장 5곳에서 연달아 구제역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11일 15-16차, 14일 17-19차). 이들 농장은 전형적인 '무증상 돌파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백신접종이 누락없이 양호하게 실시되었지만(항체양성률), 일부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입니다(감염). 임상증상도 없었고 감염(NSP)항체도 없어 감염 초기 단계에서 확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이들 돼지 양성농장
[2보] 전남 무안의 환경시료 구제역 항원 양성농장 2곳(4000두, 1470두 규모) 돼지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체내 바이러스 검출).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SOP에 의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 돼지 전체를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전국 우제류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습니다(11일 15시-13일 15시). 이로써 이번 구제역 발생건수는 2건을 더해 모두 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1보] 이번 구제역 사태가 서서히 마무리 단계인 듯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오늘(9일) 전남 무안의 돼지농장 2곳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전남도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무안군 심향읍과 일로읍에 위치해 있으며 무안 발생농장(5차)과는 모두 2km 이내 거리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구제역 발생지 주변 3km 이내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3가지 검사(임상예찰·혈청검사·환경검사) 가운데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환경시료는 모두 돈사(육성사, 비육사) 바닥에서 채취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
지난달 중순 전남 영암과 무안의 소 사육농장 16곳(발생건수 14)에서 구제역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현재 열흘 넘게 추가 발생이 없어 거의 종식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없지만,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고, 일부 발생농장에서 백신 접종이 부실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방역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 강화와 별개로 평상시 방역관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잠정 조사 결과 시설 및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돼지와사람이 16곳 전체 구제역 발생농장에 대한 시설 및 방역 관리상의 미흡사항을 집계한 결과 농장당 평균 지적사항은 3개 이하(2.7)였습니다. 1개만 지적된 곳도 3곳이나 있었습니다. 2개 지적된 곳은 4곳입니다. 3개가 지적된 곳은 5곳이었습니다. 4개는 3곳이었습니다. 5개가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며, 1곳이었습니다. 시설관리에 전혀 미흡사항
[정정]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양주 ASF 발생농장의 살처분 돼지 규모는 4,134두, 인근 농장 2곳의 예방적 살처분 돼지 규모는 4,041두입니다. 지난 28일 경기도 양주의 양돈장(A)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방역당국이 거의 2년여 만에 인접 농장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양주 발생농장은 지난해 12월 사육돼지 발생(49차)으로 인해 지정된 ASF 방역대(반경 10km) 내 두 번째 양성 사례입니다. 당연히 해당 농장의 돼지(4,450여 마리)는 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살처분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발생농장과 인접한 다른 2개 농장의 돼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되었습니다. 살처분 규모는 각각 3000여 마리(B)와 900여 마리(C), 총 3900여 마리입니다. 발생농장 포함 이들 3개 농장의 경우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닿아 있어 사실상 하나의 '양돈단지'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 근거입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ASF와 관련해 예방적 살처분을 가장 마지막으로 실시한 것은 지난 '22년 3월 포천 발생 사례(33차, 34차)입니다. 발생농장과 동일 소유 내지는 위탁 돼지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과태료 처벌'과 '보상금 감액'이라는 이중 처벌 구조를 해소하여,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발의 환영 -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 1.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 2. 그동안 농가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도 최대 보상금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도 감액 사유로 적용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은 더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회복을 어렵게 하
ASF, 구제역 등 1종 법정 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해 방역미흡 등을 근거로 살처분 보상금을 과도하게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SF,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되어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난 30일 ASF가 발생한 농장의 돼지 살처분 매몰지가 담긴 사진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돼지 생매장 의혹 보도를 다소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관련 기사). 김포시는 보도자료에서 "시는 31일 ASF 발생 농장의 가축 4,183두를 가스법(이산화탄소)으로 생명중단 처리한 후 1일 저장조에 매몰 완료하고, 3일부터 호기성 미생물 발효 장치를 가동 중"이며, "(현재까지)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포시는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내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확산 차단과 원활한 사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일부터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사료환적장을 설치·운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농해수위 위원)이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국회에서는 최종 개정·공포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유예사유로 규정하였습니
경북 예천 농장 ASF 확진 이틀째인 오늘(8일) 방역당국은 오전 6시부로 경북과 충북 지역 7개 시군(예천, 문경, 상주, 의성, 안동, 영주, 단양)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발령한 24시간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연장 없이 해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호(2450마리)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33호, 도축장 역학 농장 157호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에서 잠정이지만, 현재까지 모두 이상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예천을 비롯해 문경, 상주, 의성, 안동, 영주, 단양 등 스탠드스틸 발령 대상 시군 내 돼지농장들도 정상 출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SOP에 따라 방역대 및 역학 농장 등은 이동제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분뇨 이동도 제한됩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예천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비 때문에 작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오늘 중에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 두수는 최초 알려진 961마리보다 156마리가 더 많은 1117마리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시군구 지자체별 멧돼지 ASF 검출 등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