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사육돼지 ASF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월 16일 강원도 강릉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불과 20여일 만인 이달 7일 경기도 화성까지 총 9곳의 농장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과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의 올해 ASF 상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9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인 6건을 이미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또한, 국내 ASF 발생 역사상 2019년(14건), 2023년(11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이러한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올해 누적 발생건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살처분 규모입니다. 발생건수는 역대 3위 수준이지만, 살처분 돼지의 숫자는 이미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발생농장 9곳의 살처분 두수는 약 8만6천 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종전 최악의 살처분 규모를 기록했던 2023년의 6만 마리를 가뿐히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강릉(2만 마리), 영광(2만1천 마리), 고창(1만8천 마리), 포천(1만6천 마리, 2곳 합계) 등 대형농장이 잇따라 바이러스에 뚫리면서 피해 규모가
4일 새벽 경남 창녕 양돈장에서도 ASF 양성이 확진되면서 전국적으로 ASF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7개가 동시에 설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화 구제역 방역대까지 합치면 총 8개입니다. 백신이 없는 ASF의 경우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일 오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발표·시행 중인 ASF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ASF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차량·가축·물품 등에 대해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돼지농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모임(행사)과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을 금지하고, 농장종사자 현황 파악을 통해 국적별 방역교육 및 홍보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 불법 축산물(우육, 돈육 등 육포)의 국내·외 택배를 통한 불법 유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온라인 등으로 거래되는 불법 축산물 모니터링 및 검사도 실시합니다. 또한, 자동급수기, 먹이통 등
최근 8주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던 돈가가 이번주에 급격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잇따른 ASF 발생으로 인한 공급망 왜곡과 설 명절 특수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된 29일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은 5,57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 목요일인 22일(4,915원)과 비교해 불과 일주일 만에 606원(약 12.3%)이나 치솟은 수치입니다. 앞서 월요일인 26일(5,238원)과 화요일인 27일(5,660원; 일시이동중지 1일차) 도매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지난 8주간 지속됐던 돼지 도매가격 하락세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9일 기준 주간 평균 도매가격은 5,485원으로 집계되어 전주 평균(5,094원) 대비 391원(7.7%) 상승한 상황입니다. 금요일인 30일에도 가격은 전주 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격 급등의 일차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강원, 경기와 전남 지역을 강타한 ASF에 따른 수급 차질입니다. 특히, 지난 23일 안성을 시작으로 24일 포천, 26일 영광에서 연달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19일 오후 6시부로 이번 강릉 ASF 발생농장의 돼지 2만150마리에 대한 대형액비저장조를 활용한 살처분·매몰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7일 확진 이래 3일 만이며, 이 기간 인력 119명과 장비 15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돈사 내 남은 잔존물에 대한 처리와 함께 마무리 소독·방역 작업이 남은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추가 발생 농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날 강원도청은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및 역학관련 농장·차량에 대한 1차 정밀검사 결과는 전 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발생농장과 연관된 가족농장(도내6호)과 역학차량 환경검사 역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구제역, ASF 등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제한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를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고,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게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액·경감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상향하고, 구제역, ASF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호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산정 결과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은 아주 예외적이며, 사실상 감액과 감액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80%가 법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이 80%를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4항). 이에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ASF가 국내 유입·발병한지 만 6년이 넘은 가운데 국회에서 ASF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활동 중인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ASF 바이러스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야생멧돼지를 매개로 경기·강원뿐만 아니라 충북, 경북, 부산까지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양돈농가로 전파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발견건수는 크게 줄었지만('24년 719건→'24년 10월 55건), 농장 발생은 5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생멧돼지 ASF 검사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F 검사 건수는 2020년 1만1950건에서 지난해 9만4220여건으로 약 7배 늘었지만, 올해는 9월 기준 4만8390건에 불과합니다. 송옥주 의원은 "2020년 경기·강원 북부에 국한됐던 ASF가 백두대간을 따라 2023년에는 포항·부산, 충주·음성까지 확산됐다"라며 "지난해 이런 추세가 더 두드러지면서 ASF가 전국으로 번진 만큼 백신 개발을 통한 방역정책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백신접종 관리 강화, 살처분 최소화 및 관리 철저로 구제역 재발 방지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두로 확대합니다. 또한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하여 점검합니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
매번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주요 언론은 축산물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천 AS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물가 불안', '밥상 물가 위협' 등의 제목의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1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가축방역 대책 등으로 축산물 수급 영향 등은 미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 근거로 살처분 규모가 아주 적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체 돼지 사육규모의 0.015%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0.015%는 연천 ASF 발생농장(847두)과 인접농장(1016두)의 돼지 살처분 숫자(1863두)와 전체 돼지 사육규모(1193만두)를 이용한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농식품부의 주장은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돼지농가 이동제한을 고려하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연천 ASF 발생으로 농식품부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연천을 비롯해 인근 5개 시군(동두천·파주·양주·포천·철원) 돼지농가에 대해 출하 등을 금지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5일과 16일은 주중 돼지 출하가 가장 많은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이틀 동안 돼지 공급에 커
2000년 구제역 발생 관련 2000년 3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비무장지대에서 약 5km 떨어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착유 농장에서 1차 구제역 의심 사례를 공지하였다(1). 2000년 3월 27일 OIE에 구제역 의심 사례를 보고하였다(2). 이환된 홀스타인 암소는 과다한 유연증, 식욕 부진, 침울, 파행, 유두, 입, 혀, 또는 발굽에 수포와 궤양 그리고 비유량의 급감의 증상을 보였다(1,2). 이환된 한우의 경우 병변이 입에서 명백하게 인지되었다. 일부 경우 유두의 수포와 궤양을 보였다. 이환된 토종 한우에서 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2). 초기 발생 이후 O형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적인 14건의 발생이 2000년 4월 15일까지 보고되었다. 구제역 유행은 살처분(stamping out), 이동제한, 집중 감시와 긴급 예방 접종으로 1개월 이내에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살처분은 감염 농장과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이웃한 농장들이 포함되었다. 총 3개도(경기, 충남, 충북) 6개 시군(파주, 화성, 용인, 홍성, 보령, 그리고 충주)의 182개 농장 2,216두가 유행 중 살처분 되었다. 이동제한은 '보호지역(발생 농장 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