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바로가기).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구제역 방역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동일 시군 내에서 소나 돼지 등 축종을 달리하여 구제역이 확산될 때의 살처분 방식입니다. 무조건적인 전두수 살처분 대신, 발생 순서상 '최초 발생 농장'만 기존처럼 전체 살처분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나 간이항원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개체, 혹은 눈에 띄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우선 살처분하되, 전체적인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무안의 한우농장에 이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당시 둘 다 축종별 최초라는 이유로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방역조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평시 상황에서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으로부터 이른바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의 대응 방식을 명확히했습니다(신설). 우선 해당 농장에 대한
최근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삭감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축산 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제역, ASF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따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료 원료나 외부 유입 등 농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발병이 확인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가축평가액의 20%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 보상 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제48조제3항 단서 신설)은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해 가축 소유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
23일 경남 의령 양돈농가의 확진으로 올해 ASF 발생건수는 모두 20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돼지 살처분두수는 약 13만3천 마리(예방적살처분 3개 농장 4천5백마리 포함)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체 사육두수(1079.2만, 국가데이터처 '25년 12월 기준)의 1.24%에 해당합니다. 발생건수에 비해 살처분두수가 많습니다. 이는 1만 마리 이상의 대형농장이 다수(4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혈분(혈장단백)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되면서 오염된 사료를 통한 농장 내 ASF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당국은 전국 양돈농장에게 예방적 차원으로 국내산 혈분 원료가 포함된 사료 사용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제조사에게 회수·폐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양성농장 발생이 조만간 멈출지 주목됩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o100@gmail.com)
지난 20일 강원 철원(73차)과 전남 무안(74차) 확진으로 올해 ASF 농장 발생건수는 모두 1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역대 연간 발생 신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돼지 살처분 두수는 12만 두(예방적 살처분 3개 농장 포함 22개 농장, 12만2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사육두수(1079.2만, 국가데이터처 '25년 12월 기준)의 1.1%에 해당합니다. 관련해 22일 정부는 "(현재) 돼지는 금년 예상 출하마릿수를 감안시 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다만) 2월 중순 삼겹살 가격은 2,648원으로 전년 대비 4.9% 상승한 상황이다"라며, "돼지고기 가공제품 등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후지 1만5천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자조금 등을 통한 할인판매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o100@gmail.com)
연초부터 사육돼지 ASF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월 16일 강원도 강릉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불과 20여일 만인 이달 7일 경기도 화성까지 총 9곳의 농장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과 양돈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의 올해 ASF 상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9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인 6건을 이미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또한, 국내 ASF 발생 역사상 2019년(14건), 2023년(11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이러한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올해 누적 발생건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살처분 규모입니다. 발생건수는 역대 3위 수준이지만, 살처분 돼지의 숫자는 이미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발생농장 9곳의 살처분 두수는 약 8만6천 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종전 최악의 살처분 규모를 기록했던 2023년의 6만 마리를 가뿐히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강릉(2만 마리), 영광(2만1천 마리), 고창(1만8천 마리), 포천(1만6천 마리, 2곳 합계) 등 대형농장이 잇따라 바이러스에 뚫리면서 피해 규모가
4일 새벽 경남 창녕 양돈장에서도 ASF 양성이 확진되면서 전국적으로 ASF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7개가 동시에 설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화 구제역 방역대까지 합치면 총 8개입니다. 백신이 없는 ASF의 경우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일 오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발표·시행 중인 ASF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ASF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차량·가축·물품 등에 대해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돼지농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적 교류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모임(행사)과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을 금지하고, 농장종사자 현황 파악을 통해 국적별 방역교육 및 홍보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 불법 축산물(우육, 돈육 등 육포)의 국내·외 택배를 통한 불법 유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온라인 등으로 거래되는 불법 축산물 모니터링 및 검사도 실시합니다. 또한, 자동급수기, 먹이통 등
최근 8주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던 돈가가 이번주에 급격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잇따른 ASF 발생으로 인한 공급망 왜곡과 설 명절 특수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된 29일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은 5,57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 목요일인 22일(4,915원)과 비교해 불과 일주일 만에 606원(약 12.3%)이나 치솟은 수치입니다. 앞서 월요일인 26일(5,238원)과 화요일인 27일(5,660원; 일시이동중지 1일차) 도매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지난 8주간 지속됐던 돼지 도매가격 하락세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9일 기준 주간 평균 도매가격은 5,485원으로 집계되어 전주 평균(5,094원) 대비 391원(7.7%) 상승한 상황입니다. 금요일인 30일에도 가격은 전주 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격 급등의 일차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강원, 경기와 전남 지역을 강타한 ASF에 따른 수급 차질입니다. 특히, 지난 23일 안성을 시작으로 24일 포천, 26일 영광에서 연달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19일 오후 6시부로 이번 강릉 ASF 발생농장의 돼지 2만150마리에 대한 대형액비저장조를 활용한 살처분·매몰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7일 확진 이래 3일 만이며, 이 기간 인력 119명과 장비 15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돈사 내 남은 잔존물에 대한 처리와 함께 마무리 소독·방역 작업이 남은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추가 발생 농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날 강원도청은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및 역학관련 농장·차량에 대한 1차 정밀검사 결과는 전 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발생농장과 연관된 가족농장(도내6호)과 역학차량 환경검사 역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구제역, ASF 등의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가축사육제한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질병 신고를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고,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에게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살처분 등에 따른 세부적인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액·경감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가축 평가액의 90%로 상향하고, 구제역, ASF 등의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호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산정 결과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은 아주 예외적이며, 사실상 감액과 감액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80%가 법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이 80%를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4항). 이에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