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분기 6월 1일 기준 돼지를 비롯한 가축사육두수를 발표했습니다. 돼지는 1130만4천 두로서 작년 동기대비 11만7천 두, 1분기대비 14만8천두가 증가해 각각 1.0%, 1.3%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돈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모돈 수는 백만7천여 두입니다. 전년 동기대비 7천 두, 1 분기대비 1만천 두가 증가해 각각 0.7%와 1.1%씩 증가했습니다. 사육농가수는 감소했고 반면, 농가당 사육두수는 증가했습니다. 2분기 농가수는 6195호로 1분기에 비해 80호가 감소했습니다(1.3%). 이에 농가당 돼지사육두수는 1825두 입니다. 1분기 대비 47두가 증가했습니다(2.6%).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지역별 농가수 합과 총농가수 차이는 통계청에 확인 중입니다). 사육규모별 사육 현황을 보면 1000두 미만 농가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반면, 5000두 이상 농가수는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한편 이번 분기 다른 가축의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돼지와 마찬가지로 전년동기대비 한․육우, 산란계, 육계, 오리는 증가했습니다만, 우유 소비 감소에 따른 원유 감산 정책 영향으로 젖소는 감소했습니다.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단속이 이번 분기부터 돼지 농장에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소・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소 이동신고 지연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17년 2분기부터정기적으로소 농가에 대해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돼지농가는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분기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돼지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지도·점검 대상은▶사육개시 5일 전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지 않은 농장▶사육현황 미신고 농장(휴․폐업 확인 농장 제외) 및 3개월 동일두수 신고 농장▶돼지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 미신고 및 돼지이력제 양수 미신고 농장 등입니다. 이번 분기 중점 점검·단속 대상은1분기에 적발된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농장 38호입니다. 이들 농장을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단속 후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농장간 돼지 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