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겹살 할당관세 2만 톤 추가에 도매시장 출하 확대 계획"
정부가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이하 대책)’의 일환으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조건을 연장(관련 기사)하는 것과 함께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확대와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등입니다. 농가 입장에선 전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후자는 경악할 소식입니다. 이래저래 돼지 도매가격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당관세 기존 변경 적용품목 돼지고기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추가 소고기 10만 톤(호주 16.0, 미국 10.6%→0%) 닭고기 8.25만 톤(20~30%→0%) 돼지고기 총 5만 톤 삼겹 1만톤(냉동 0.2만 냉장 0.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총 7만 톤 삼겹 3만톤(냉동 1.2만 냉장 1.8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