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두 달 만에 제한적이나마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독일 대부분 지역에 대해 '구제역 비백신 비발생상태'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이로써 돼지고기 등 육류 및 육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이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1월 10일 브란덴부르크주의 메르키슈오데를란트(Märkisch-Oderland) 지역의 한 농장 내 죽은 물소(water buffalo)에서 혈청형 O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당국은 즉각 해당 농장의 남은 물소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3km 반경의 보호 구역과 10km 반경의 감시 구역을 설정하는 등 긴급 확산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통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발생농장은 없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브란덴부르크주와 베를린 일부 구역을 제외한 독일 전역을 '구제역이 없는 지역'로 인정해 줄 것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요청했고 이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관련해 독일 식품농업부 Cem Özdemir 장관은 "이번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공식 인정은 제3국과의 (무역제한 해제) 논의
1월 경남도(관련 기사)와 2월 경기도(관련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도가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양돈농가에서 PED 발생이 잇따르는 것에 대응해 7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PED는 지난 '22년 한림과 대정지역 양돈농가에서 99건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힌 바 있으나 지난해에는 42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비발생지역(애월)을 포함해 한림지역 등에서 PED 피해가 다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3.7 기준)까지 파악된 발생건수는 모두 9건(한림 5, 애월 4)입니다. 앞으로 추가 확산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한 질병 전파요인 파악, 농가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연계해 PED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추이 분석 및 현장 양돈 전문 임상수의사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질병 대응 등 농가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강윤욱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PED 백신 접종, 농장
ASF 발생 지역에 대한 돼지(생축) 반입제한 조치가 여전히 비발생 지자체에서 유지·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곳도 양돈농가고, 절대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곳도 양돈농가여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낀 지자체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ASF가 전국에 확산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ASF 발생을 이유로 해당 지역 돼지(생축) 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이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입제한 대신 추가 검사, 별도 도축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지난 7일 경북 안동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안동은 역대 36번째 ASF 멧돼지 발생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8일 경남과 충남은 안동을 기존 ASF 발생지역에 더해 돼지를 비롯 분뇨, 정액 등에 대한 반입·반출 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전북도 마찬가
유럽 내 대표적인 ASF 발병국인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돼지고기를 조만간 국내 시장에서 다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 - 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칼 등에 대해 ASF 관련 지역화(청정지역)를 인정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을 확정·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2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ASF가 발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상호 합의된 위생조건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F가 발병해 현재 수입 금지 상태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까지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모두에서 ASF가 발병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 멧돼지에서만 발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실상
정부가 올해 첫 멧돼지 관련 'ASF 방역 강화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멧돼지 포획개체를 100% 전수 검사하는 것 말고는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추가 확산 차단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농장방역' 점검에 더욱 집중할 듯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월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2022.4~12.)’을 마련하여,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야생멧돼지 ASF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ASF 멧돼지 관리 지역 전국 확대 중수본은 먼저 전국을 ‘기존발생지역’, ‘집중관리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등 3단계로 나눕니다. 기존 멧돼지 관리 지역 구분(기존·신규발생지역, 핵심대책지역, 사전예방지역)을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기존발생지역'은 파주, 연천, 포천, 화천, 인제, 철원, 춘천, 양양, 강릉, 속초, 정선 등 경기·강원 북부 발생시군입니다. '집중관리지역'은 기존발생지역 시군 중 최근 3개월 이내 ASF 발생시군(가평, 영월, 삼척, 원주, 홍천, 횡성, 단양, 제천, 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