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도(주관) 및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은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와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동·축산물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공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 국제우편·특송물품 등에 대한 검색 강화, 인터넷 판매사이트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점검,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식약처 합동) 등 불법 축산물 반입 감시를 강화합니다. 또한, 주요 공항만(인천공항 등 국제 공항 7개소 및 무역항만 3개소) 해외 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공항철도(서울역~인천공항) 열차 내 동영상 광고, “다문화 티비(TV)”에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경검역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방문 시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있는 축산물 등을 가져오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해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청주 소재 한우농장 8곳과 염소농장 1곳, 증평 소재 한우농장 2곳 등 모두 11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바이러스 조사 결과 몽골·동남아 유행 바이러스와 유사한 O/ME-SA/Ind2001e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예방접종과 이동제한이 실시되었고, 최초 발생 37일 만인 6월 16일 0시에 상황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2월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구제역 역학조사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먼저 청주의 2차 발생농장을 최초 발생농장인 '원발농장'으로 추정했습니다. 신고일자, 감염 소 임상증상, 동거 소에 대한 항원 및 NSP 항체검사 결과 등을 근거했습니다. 이후 농가 간 접촉, 출입차량과 사람(인공수정사, 분뇨처러, 사료운반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소홀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주 2차 발생농장을 시작으로 1차 농장 전파(수의사 진료) 및
관세청은 중국에서 가공식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밀수업자 A씨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가 수입한 가공식품은 햄과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으로 이번에 적발된 것만 2만 3천 개로 알려졌습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국은 국내 유행하고 있는 ASF 고병원성 유전형 2형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만성형의 유전형 2형 및 유전형 1형 바이러스 모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언제든 중국산 육류 가공식품을 통해 이들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다음달 16일 서울 더 K호텔에서 '농장동물 의료정책'을 주제로 '수의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ASF 방역을 비롯해 항생제 처방, 3종 법정전염병, 안락사, 동물용의약품 관납 등 다양한 정책 관련 주제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최지용 원장(지현동물병원)이 'ASF 긴급행동요령(SOP) 개정 및 8대 방역시설 등 현안 문제'를 ▶이주용 원장(내포동물병원)이 '처방대상 항생제 약품 지정에 따른 처방가이드 및 동물약품 유통 문제'를 ▶김성일 원장(돼지와건강수의그룹)이 'PRRS, PED 등 3종 법정 전염병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주영신 박사(실험동물수의사회)가 '농장동물 안락사 문제'를 ▶김종식 원장(한국가금수의사회)이 '동물용의약품의 관납 제도 문제점과 대안' 등을 각각 발표합니다. 모든 발표 후에는 돼지수의사회 곽성규 부회장(지성동물병원)의 사회로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 참석은 유료이며, 관련 행사 문의는 돼지수의사회(kasv1981@gmail.com)로 연락하면 됩니다.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원장은 "기존 정책토론은 주로 해당 정책 담당 공무원을 초
가축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김제시 소재 A동물병원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근거로 1개월간의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공수의 해촉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선행된 후에야 처방전 발급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료란 해당 가축에 대한 직접 진찰을 말합니다. 가축을 보지 않은 채 축주와의 상담은 진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15년 법제처 유권 해석). 그런데 해당 수의사는 그간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 직접 진료없이 처방전을 상습적으로 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행정처분 공문에서 "김제시에서는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해당 수의사가) 수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행정처분에 따른 공수의 해촉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관할 동물병원 개설(종사
충북 제천에서 이번 집중호우 와중에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양돈농가가 적발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제천은 최근 폭우로 도로유실, 제방 붕괴, 산사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광범위한 수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관내 소재 돼지 사육시설에서 최근 집중호우를 틈타 불법으로 야간에 가축분뇨를 유출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는 해당 2개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벌칙의 최대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찰서에 고발 의뢰해 적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한편 제천시는 오는 10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돼지사육시설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ASF 위기경보는 11개월째 심각단계 입니다. 여전히 ASF가 일반돼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선 농가들에게 연일 시설 강화와 철저한 차단방역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불법 돼지사육장이 3년간 버젓이 운영된 사실이 최근 확인되어 일선농가를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ASF가 발생한 바 있는 인천 입니다. 지난 29일 MBN은 ‘ASF’ 여전히 심각 단계 인데... 무허가 돼지 유통 무방비’라는 제목의 인천 영종도 소재 흑돼지 농장 관련 뉴스를 전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180두 규모로 지난 3년간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어 왔고,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이한 것은 물론 소독이나 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최근까지 경기도 및 강원도로 살아있는 돼지를 유통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농장에 대해 전혀 파악도 하지 못 했습니다. 해당 뉴스를 접한 한돈농가 입장에선 아연실색했습니다. 커다란 방역 구멍을 턱 밑에 놔둔 채 애꿎은 일선 농가만 잡는다는 불만이 또 나올만 합니다. 뉴스 보도 이후 농식품부는 다음날인 30일 해명자료를 발빠르게 내면서
제주도에서 불법 외국식품 판매가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국경검역에 헛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도내 ASF 유입 방지를 위한 수입산 돼지고기 및 축산물 가공 식료품 등의 부정·불량 유통행위와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6개 업체,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스프, 씨리얼, 가공식품 등 신고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행위 4건을 적발했습니다. 돼지고기 7톤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시키려한 행위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2건도 적발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자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자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8건과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진열한 행위 3건 등 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적발된 17 건 가운데 13건을 형사입건하고, 4건은 행정처분토록 통보했습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검역 불법 외국 식료품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및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지난달 시중에 유통된 무신고 축산물(돼지고기 육포)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처음으로 검출되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관련 기사). 경기도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축산물·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을 추가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5~6월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며, 이 중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습니다. 러시아는 대표적인 ASF 발병국가 입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 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ASF, 끝날 때까지 끝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