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연례행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0월 1일(화)부터 내년 2025년 2월 28일(금)까지 5개월 동안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막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대상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입니다. 분뇨는 '생분뇨'를 말하며,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철원),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예,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전남(광주),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 지역 간에 분뇨를 이동하는 경우는 시도시험소의 사전검사(임상·정밀검사, 가축·분뇨) 후 승인을 통해 이동이 허용됩니다. 이동승인 유효기간은 일괄 7일입니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가축분뇨를 주제로 대화하다 보면 어김없이 '가축 가운데 돼지의 분뇨량이 가장 많지 않느냐'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얘기는 산업 내부에서도 들립니다. 한때 정부 농정 책임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나라 농촌 현장의 가장 고질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축산 분뇨문제다. (중략) 국내에는 연간 5073만 톤의 엄청난 가축 분뇨가 발생한다. 분뇨량 중 돼지분뇨가 38%인 1921만 톤으로 가장 많다. - OOO 전 농식품부 장관 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의 답도 동일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축 가운데 돼지가 생산하는 분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돼지가 다른 가축에 비해 사육 마릿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많은 분뇨를 배출하기 때문에 돼지 분뇨의 양이 가장 많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축종별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O 전 장관이 인용한 자료는 지난 '22년 전국의 주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축산환경조사 결과 내용입니다(관련 기사). 돼지 분뇨량(1921만 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했으나 이는 소 분뇨량을 한육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 즉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먼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12항, 2024. 9. 15. 시행)'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안과 비교해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었습니다. 첫 시행을 감안한 완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경우 지난 6월 안과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2호나목)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가축운송업자에게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뇨가 유출된 경우 분뇨처리·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신설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령은 먼저 ▶'(제20조제11항) 가축운송업자(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중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한함)는 운송하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제11조제3항(칸막이의 설치 등)'에 따른 분뇨 유출방지 목적의 차량 시설을 구비할 수 있으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 및 소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제20조제12항) 즉시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영천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지 만 9일째인 오늘(24일)부터 정부는 관련 역학농장(약 600곳)에 대해서 지정도축장으로의 돼지 출하를 허용했습니다(관련 기사).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요즘 다행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역대 농장(발생농장 반경 10km 내) 5곳은 예외입니다. 역학농장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실시한 임상·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이고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단지 발생농장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 방역대 농장은 '비과학적이고 농가를 말라죽이는 처사'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주부터 돌아오는 이자·경영비를 어찌할 지 모르겠다'라며 죽겠다는 심정을 토했습니다. 최근 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지부장 김봉기)는 영천시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이들의 조기출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천시지부는 "(방역대 농장은) 작년부터 양돈산업 경기악화에 의해 출하 후 정산받는 대금으로 사료대,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이번 일로) 출하가 막힘으로 인해 농장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지난주부터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이 연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급기야 17일(월) 6223원에 이어 8일(화) 637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적자에 시달렸던 농장도 오랜만에 어깨를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한 농장이 있습니다. 이번 영천 ASF 발생(관련 기사)으로 갑작스레 이동제한에 걸린 농장입니다. 이들은 짧게는 몇 일, 길게는 한 달 넘게 돼지 출하뿐만 아니라 분뇨의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단지 발생농장과 가깝다는 것과 같은 차량과 도축장을 이용했다는 이유입니다.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ASF 유입에 이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남하를 막지 못한 정부가 야속할 뿐입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영천 관련 이동제한 농장 숫자는 약 600여 호입니다(16일 기준 방역대 5, 농장 역학 42, 도축장 역학 546).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오는 9월 15일부터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1회 위반), 400만원(2회), 100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위반에 대한 과태표 처분 기준은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에 의거,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가축운송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관련해 정부의 첫 가축전염병 조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이상없음'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의 10일자 설명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오물풍선에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언론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정부의 공식 반응입니다. 설명자료에서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 시료채취반을 구성하여 군(軍)에서 보관 중인 오물 풍선(30개)에서 130건의 시료를 채취(5.31.)하고 구제역, 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AI, 브루셀라, 결핵 등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6.1.)하였고, 이후에는 ‘오물 풍선’에 가축의 분뇨 등 포함으로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향후 국방부와 협력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체 오염이 확인되는 즉시 발견 장소 및 주요 통행도로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축산농장에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최근(5. 28. 밤부터) 북한으로부터 연일 다량의 '오물 풍선'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충북·경북을 포함해 전국에서 현재까지 약 900개의 오물 풍선이 식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풍선을 '오물 풍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풍선 끝에 매달린 비닐 봉지 안에 전단을 비롯해 각종 쓰레기(담배꽁초, 폐지, 비닐, 포장재 등), 흙 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도 약 5kg에 달해 양이 상당합니다. 일부에서는 악취를 풍기는 분뇨, 거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상에 떨어진 풍선은 군의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 처리반(EOD)이 출동하여 수거하고 있고, 관련 기관에서 내용물에 대해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가축전염병 병원체 포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접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ASF, 구제역 등이 상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일찌감치 도내 양돈농가에 오물 풍선과 관련해 '발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충북대학교(윤여명 교수팀)와 공동 연구로 ‘동물 분뇨 암모니아 저감 조성물’을 개발하고 최근 특허출원과 함께 민간기업(제로원)에 기술이전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물 분뇨 암모니아 저감 조성물’은 동물이 배설하는 요소와 비슷한 구조로 생긴 요소 구조 유사체와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질화균을 혼합한 분말 제제입니다. 오줌 내 요소분해효소가 요소를 분해하기 전에 먼저 결합해 냄새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미 발생한 냄새를 차단하는 기존 냄새 저감 기술과 구별됩니다. 기술이전 업체인 '제로원'은 동물 분뇨 암모니아 저감 조성물을 활용해 동물 분뇨 냄새 저감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또한,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올해 현장 실증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자체 돈사, 하반기에는 양돈농가 2곳에서 실증하고 조성물 적정 투입량과 효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농가 적용 기준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장길원 과장은 “이 기술은 냄새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