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럼피스킨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한 취급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여당 의원 주도이며, 내용을 보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이들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을 '고위험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안 제2조제9호 신설). 이어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와 이들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안 제14조의4, 제14조의5)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개의 처벌 규정도 정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신고를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관련해 정부의 첫 가축전염병 조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이상없음'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의 10일자 설명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오물풍선에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언론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정부의 공식 반응입니다. 설명자료에서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 시료채취반을 구성하여 군(軍)에서 보관 중인 오물 풍선(30개)에서 130건의 시료를 채취(5.31.)하고 구제역, 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AI, 브루셀라, 결핵 등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6.1.)하였고, 이후에는 ‘오물 풍선’에 가축의 분뇨 등 포함으로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향후 국방부와 협력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체 오염이 확인되는 즉시 발견 장소 및 주요 통행도로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축산농장에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최근(5. 28. 밤부터) 북한으로부터 연일 다량의 '오물 풍선'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충북·경북을 포함해 전국에서 현재까지 약 900개의 오물 풍선이 식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풍선을 '오물 풍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풍선 끝에 매달린 비닐 봉지 안에 전단을 비롯해 각종 쓰레기(담배꽁초, 폐지, 비닐, 포장재 등), 흙 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도 약 5kg에 달해 양이 상당합니다. 일부에서는 악취를 풍기는 분뇨, 거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상에 떨어진 풍선은 군의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 처리반(EOD)이 출동하여 수거하고 있고, 관련 기관에서 내용물에 대해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가축전염병 병원체 포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접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ASF, 구제역 등이 상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일찌감치 도내 양돈농가에 오물 풍선과 관련해 '발견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19일 오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에서 국방부 소속 국군의학연구소(소장 문운경)와 ASF 등 야생동물 유래 병원체 연구·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한 지역 중에 민간인 통제구역인 접경지역과 군사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전문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야생멧돼지 ASF의 경우 경기도, 강원도 등 접경지대를 포함해 지난 2019년 10월 3일부터 최근(4월 16일 기준)까지 전국에서 3,983건이 발생했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장병 질병관리를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및 야생 동물질병의 진단·예방·방역 등을 위한 정보교류 ▶질병 대응 연구 및 진단 관련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교육, 훈련, 기술자문 등 상호 인력교류와 학술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국군의학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야생동물질병 감시와 대응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장병의 건강을 위해 군사지역
차단방역은 내 농장을 중심으로 병원체 유입과 유출을 막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차단방역은 농장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는 돈사 간, 돈방 간, 돼지그룹 간 질병의 수평전파 차단을 의미합니다. '농장 안 차단방역'은 상재 질병 또는 부지불식간에 유입된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위생 수준과 방역수칙 준수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이하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이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룰 때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역본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8년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여 발간된 책자는 2019년 최초 발간 이후의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병원체 안전·보안에 관한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수
[이 글은 세바(CEVA)에서 최근 발간한 ‘AFRICAN SWINE FEVER PREVENTION, GILT MANAGEMENT AND SUCCSSFUL RESTOCKING’에 실린 내용을 선진브릿지랩의 도움으로 번역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병원체들은 농장에 매우 파괴적으로 작용하여, 돼지들의 건강한 삶과 농장의 이익 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엔, 해당 병원체를 농장 시설들에서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데텔라 브론키셉티카(Bordetella bronchiseptica, 위축성비염 원인체)나 로소니아 인트라셀룰라리스(Lawsonia intracellularis, 회장염 원인체)와 같은 몇몇 병원체들은 농장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동물들에도 이 병원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정화 이후에도 빠르게 재감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돼지에게 피해를 매우 크게 입히는 병원체들 중에서 ASF·CSF 바이러스, 구제역 바이러스, 오제스키병 바이러스 등은 농장에서의 청정화가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PRDC를 유발하는 주요 병원체 컨트롤을 위한 효과적인 백신 적용 1. PRDC 병원체 '돼지 복합 호흡기 질병(PRDC; porcine respiratory disease complex)'은 다양한 병원체가 관련되어 있어 농가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1차 병원체로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hyopneumoniae),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 porcine circovirus type 2),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PRRS;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가 감염된 후에 2차 병원체인 파스튜렐라균(Pasteurella multocida), 글래서씨병(Glaesserella parasuis), 화농균(Trueperella pyogenes), 흉막폐렴균(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등이 복합 감염이 되어 유발된다. 이렇게 다양한 병원체가 감염되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렵고, 만성으로 진행되어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 돼지 복합 호흡기 질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병원체의 상호작용, 둘
출하돈에서 폐렴 병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병원체(원인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21년 출하단계 돼지의 호흡기 질병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돈 303두에 대한 검사에서 121두(39.9%)는 육안상으로 폐렴 증상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82두(60.1%)는 육안병변이 없는 정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우선 폐렴은 기관지폐렴이 62두(2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관지-간질성폐렴이 31두(10.2%), 흉막염 11두(3.6%), 간질성폐렴 8두(2.6%), 흉막폐렴 5두(1.7%), 기관지폐렴+흉막염과 기관지-간질성폐렴+흉막염이 각각 2두(0/7%)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폐렴 병변을 보이는 개체 121두에서는 대부분 원인체(97두, 80.1%)가 검출되었습니다. 단독 감염이 26두, 혼복합 감염이 71두로 파악되었습니다. 원인체는 일반적인 써코 바이러스인 PCV2뿐만 아니라 변이종인 PCV3, PRRS, 흉막폐렴균(APP), 파스튜렐라균(PM), 연쇄상구균(SS),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오라이니스(MHR), 유행성폐렴균(MHP) 등
앞으로 민간 연구소 또는 대학에서도 구제역, ASF 바이러스를 직접 취급·연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간 정부가 이를 독점해 민간 연구를 통한 백신 등 솔루션 개발을 저해해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증가하는 민간 생명공학 산업의 시험연구용 생물자원 수요에 부응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완전개방을 목표로 가축전염병 병원체 민간 분양을 전향적으로 순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검역본부 내에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주관으로 분양 가능한 병원체를 적극 발굴하는 등 분양자원 목록 재정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분양제도 관련 고시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개정을 통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구제역, ASF 등 주요 국가재난형질병 병원체는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취급시설, 사용·폐기 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양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병원체 핵심유전물질(불활화 항원 등) 및 항체 등도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