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확대를 추진(관련 기사) 중인 정부가 고용허가제(E-9비자) 관련 제도를 최근 큰 폭으로 바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재입국특례요건 ▶장기근속특례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 방안 등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그동안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입국 특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은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4년 10개월 동안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입국 후 최초로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근속특례도 신설합니다. 올 하반기 외국인고용법
'한국농수산대학'이 지난 1일부로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로 교명을 정식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농대는 1997년 3월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한 이래 2007년 3월에는 '한국농업대학'으로, 2009년 10월에는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은 지난해 4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구간별로 1~3%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그간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업계의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사료 내 잉여질소를 줄여 분뇨악취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사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한돈농가의 반응은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단순히 필요 이상의 조단백질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일부는 정부의 말대로 조단백질을 감축한 만큼 사료비가 떨어질 가능성에 내심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농식품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가의 단백질 원료를 감축함으로써 3~4원/㎏ 사료비를 절감(6월 기준)하여 최근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전문가와 사료업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소 조급하고 무리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료 원재료비가 외려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하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정 조단백질 기준은 일단 근거가 없다. 무조건 조단백질 함량을 일괄 떨구고 한돈산업이 알아서 하
[업데이트: '한국양돈수의사회'의 공식 명칭은 4월 28일 총회 이후 '한국돼지수의사회'로 정식 변경되었습니다. - 2021.6.16] 1981년 '돼지질병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고상억, 이하 양돈수의사회)'가 '한국돼지수의사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단체 명칭을 변경합니다. 양돈수의사회는 지난 28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수의양돈포럼 행사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회 명칭 변경 안을 상정하고 다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양돈수의사회는 회 명칭 배경 설명에서 '양돈이라는 단어는 돼지를 기르는 업(業)을 지칭하는 것으로 앞서 '대한양돈협회'가 '대한한돈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회 명칭에 회의 구체적인 목적(진료) 대상인 '돼지'를 적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금수의사회, 소임상수의사회, 고양이수의사회, 꿀벌수의사회 등 다른 수의사회와 명칭과 비교해도 돼지수의사회가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양돈수의사회는 사단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는 명칭 변경 안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회 내 진료수의사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전체가 아닌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이며,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21.3.2~9.1)을 부여합니다.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21.3.2~‘22.3.1)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을 계기로 올해 1월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1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해당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농축산업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