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의 사육과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육환경의 변화는 '합사'라고 할 수 있다. 돼지를 합사하는 것은 야생상태의 돼지의 습성과 맞지 않는 것으로 합사된 돼지는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므로 돼지의 사육 및 관리에 있어서 합사에 의한 부정적 상호작용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돈군의 크기를 달리했을 때 육성돈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돈사별 합사 밀도(6개체, 10개체, 13개체)를 달리하고 합사후 1일, 20일, 40일에 하루 8시간씩 돼지의 행동을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육성돈의 행동 유형별 지속시간과 빈도를 분석하였다. 휴식 행동이 전체 연구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기타 개체유지행동과 기타 사회 행동을 제외한 모든 육성돈의 행동은 돈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 행동과 벨리 노우징, 인접한 돈방 개체와의 상호작용, 꼬리 물기 및 승가 행동은 고밀도 돈사에서 다른 돈사에 비해 매우 높았다. 육성돈의 일당증체량과 유형별 행동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적대 행동과 벨리 노우징, 승가 행동이 일당증체량과
국내 ASF가 발병한 지난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는 멧돼지를 통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약 35만 마리의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야생멧돼지 포획두수는 ▶'19년은 10만 923마리 ▶'20년은 9만 7045마리 ▶21년은 7만 1943마리 ▶'22년은 7만 6736마리입니다. 모두 합쳐 34만 6647마리입니다. 이들 포획두수는 ASF 발생 이전인 '18년(5만 412마리)과 비교하면 약 40~100% 증가한 수준입니다. 4년간 포획두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9만 5504마리로 가장 많이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이어 강원(60,637), 충북(42,331), 경남(39,466), 경기(36,037), 전남(21,144), 충남(19,734), 전북(19,126), 울산(3,535) 등의 순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모두 7만 6736마리를 포획했는데 역시 경북에서 가장 많이 포획하였습니다. 2만 4400마리입니다. 이어 충북(10,231), 경남(9,122), 강원(6,568), 충남(5,867), 경기(5,839),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축사 내 가축의 적정사육 여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돼지, 가금, 소 등의 축사 내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현행 축산법은 시행령의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별표1)'에 따라 축종별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성장단계별로 또는 경영형태별로 두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다르는 등 다른 축종에 비해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에 따라 농장 스스로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를 관리·지도하는 지자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번에 마련된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농장이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의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바로가기)'을 열고, 축종을 선택한 후 축산업 허가증(등록증)의 사육면적과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