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ASF가 확진된 영천 양돈농장(역대 #45)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역상 미흡사항을 최근 공개했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영천 양돈농장의 사육두수는 당초 알려진 1490여 마리가 아닌 '1927마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살처분 과정에서 4백여 마리가 더 많은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방역상 미흡사항에서 시설의 경우 다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하게 운영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돈사에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점 ▶외부 방역실을 이용해 돈사를 출입한 점 ▶축사 뒷문에 전실이 없고 방역물품을 비치하지 않은 점 ▶물탱크 주변에 외부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점 ▶내부 울타리가 없는 점 ▶방조망 설치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농장 부출입구 방역물품 미비치 ▶종사자 숙소 신발소독조 미비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작성 등이 미비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먼지털이식 지적사항뿐입니다. 사진이나 그림 없이 글자 나열에 그쳐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발생 원인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20일 기준) 이번 영천 발생농장과 관련해 방역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올해 1분기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은 지난 1∼2월에 5개 사료사 10개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농장당 육성·임신구간 사료를 각각 채취한 후, 동일 시료를 2개 검사기관으로 보내 조단백, 라이신 등의 성분 함량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5개 사료사의 육성·임신 구간 사료 조단백 함량은 모두 법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육성 16% 이하, 임신 13% 이하). 다만, 육성사료의 경우 4개 사료사는 15%를 넘고, 1개 사료사는 12.6%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이신 함량은 육성·임신 구간 사료 모두 대체적으로 사료사에서 제공한 사료성분등록증(오차 허용범위 적용)에 표시된 함량과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육성구간 사료 2점의 경우는 등록증에 표시된 함량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차 허용범위 적용시 0.8%(성분등록은 1.0%)가 최소 기준이나 검사 결과 0.74%, 0.70%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돈협회는 사료 품질 제고 및 농가 불신 해소 등을 위해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축산농가는 모두 132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년(97곳)보다 무려 35곳(36.0%)이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소와 염소 농가에서 크게 늘고 반면, 돼지는 줄었습니다. 전체 132곳 가운데 소는 66곳으로 전년보다 무려 55곳이 증가했습니다. 염소는 6곳으로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돼지는 60곳으로 전년보다 26곳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소와 염소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들 축종농가를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검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비육돈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을 '3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올해 악취저감 원년의 해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악취관리가 미흡한 도내 양돈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컨설팅 결과 이행을 위한 농장들의 노력도를 이달 11월 최종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악취관리 미흡 양돈장 27개소에 대해 지난 6~7월 악취발생원 관리방안 및 농장 내외부 청결상태, 악취저감시설 상시 운영, 농가 특성을 고려한 단기·장기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8월부터는 합동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를 매월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11월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으로 그동안 농가별 악취관리 컨설팅 이행 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컨설팅 결과를 분석해 1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결과 이행 미흡농가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축산부서 합동 지도·점검, 폐업 유도 등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컨설팅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는 농가들의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양돈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11월 최종 점검과 12월 결과 분석을 통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5.17 김인중 차관"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잠정 해외(동남아) 유래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가운데 청주와 증평 축산농가 중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24일)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 4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구제역을 백신을 통해서 제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100% 맞히면 되는데 소홀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백신 접종만 잘하면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충청북도는 구제역 발생농가 11곳 가운데 항체양성률이 법적 기준보다 낮은 농가 7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
경북 문경시는 지난 15일 ASF 확산 방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제공한 사진이 논란입니다. 사진에는 한 사람이 소형 분무기를 이용해 풀숲에 소독제를 뿌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소독이 될리 만무합니다. 바이러스를 죽일려면 적절히 희석된 소독액이 충분히 뿌려져야만 하는데 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농가에 누누히 얘기하는 '방역미흡' 사례로 지적될 만합니다. 한편 문경에는 ASF 감염멧돼지가 올해 2월 첫 발견 이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15일 기준 누적 15건). 최근에는 시내와 인접한 지점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18일 ASF가 발생한 양구농장과 관련한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A4 한 장 수준이며, 시설 미흡, 방역관리 부족 등의 나열에 그쳤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먼저 시설에서 농장 부출입구를 폐쇄하지 않고 사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차량·대인소독시설(발판소독조 등)의 운영도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일부 축사에 전실을 설치 않은 점, 퇴비사에 차단망이 없는 점, 농장 내 일부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밝혔습니다. 방역관리 부족은 시설 미흡보다 훨씬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장 출입시 방역복과 덧신 미착용(사료운반 기사) ▶농장 출입시 대인소독 미실시(출하기사 및 경장지 출입자) ▶농장 내 하나의 작업복으로 전 축사 출입, 손 소독 미실시 ▶축사 전실 관리 미흡(방역복 및 손소독제 미비치, 축사 장화 거미줄 등) ▶축사 바닥 세척 및 소독 미흡 ▶축사 뒷문 사용 및 신발소독조 미비치 ▶축사 측면 개방 및 차단망 미설치 ▶사료빈 아래 사료 잔존물 방치 ▶구서 미흡 ▶농장 트랙터 및 포크레인 세척 소독 미흡 ▶일부 출입자 소독·출입기록부 미작성(임신진단, 가축운반 기사) 등입니다. 이번 발생농장 정보공
정부가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일선 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이하 ASF 중수본)는 지난 4월과 5월 전국 6,066호 양돈농장 가운데 휴폐업 상태의 농장(303호)를 제외한 5,763호에 대해 ’ASF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ASF 중수본은 지난 3월 ASF의 일반농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단위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점검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이 2,076호였으며, 건수로는 3,289건였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법령 위반농장도 24호가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미흡사례를 살펴보면 퇴비장 차단망(1,046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부울타리(1,021),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 돈사전용장화·손씻기 시설(238), 멧돼지 기피제(227), 사람소독시설(187), 차량소독시설(81), 생석회 도포(45) 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