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년부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쓰지 못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관련 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일 관련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앞으로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말까지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22년 1월부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약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돼지는 출생 후 5주령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질병취약시기가 기존 1개월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 ·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축산법으로 이관되고,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최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을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는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7년 도입되었습니다. 인증농가 중 양돈농가는 '19년 말 기준 719호가 있습니다. 그간 '친환경농어업법'을 통해 인증제를 관리해 왔으나, '환경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축산법'으로 이관이 추진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향후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본격 시행일은 오는 8월 28일 입니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관련 기사)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는 생산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