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가축 매몰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ASF 관련 17개소를 비롯해 매몰지 조성 이후 관리 기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매몰지’ 56개소입니다. 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저장조 파손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매몰지 안전과 지자체(시·군·구)의 매몰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 발생으로 생성된 매몰지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 지원 사업과 가축 사체를 매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 사체 비매몰 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난 30일 ASF가 발생한 농장의 돼지 살처분 매몰지가 담긴 사진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돼지 생매장 의혹 보도를 다소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관련 기사). 김포시는 보도자료에서 "시는 31일 ASF 발생 농장의 가축 4,183두를 가스법(이산화탄소)으로 생명중단 처리한 후 1일 저장조에 매몰 완료하고, 3일부터 호기성 미생물 발효 장치를 가동 중"이며, "(현재까지)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포시는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내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확산 차단과 원활한 사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일부터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사료환적장을 설치·운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지난 6월 장마철을 대비해 전국의 ASF 관련 매몰지 및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바이러스 불검출'이 결론인데,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금 낭비였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야생멧돼지 ASF 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6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몰지 152곳과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소양강, 남한강, 금강 등 6개 수계(댐 16개 포함)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일대의 토양과 하천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전국적으로 29개 시군에 조성된 총 1,255곳의 매몰지 중에서 하천에 인접해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2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매몰지 인근에서 총 654개, 매몰지당 4개 가량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했습니다. 6개 수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하천수 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천(43개 지점), 댐(16개 지점) 등 총 59개
이번 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ASF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장마로 인한 ASF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특별감시팀을 구성하여 오는 20일부터 야생멧돼지 매몰지와 하천 수계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오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시팀은 먼저 전국의 야생멧돼지 매몰지(1,848곳) 가운데 입지여건, 매몰상태 등이 취약한 것으로 예상되는 매몰지 152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매몰지에 대해 장마 전·후 2회에 걸쳐 현장 점검과 함께 오염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매몰지가 훼손되었거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지자체에 매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또는 아예 소멸시키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천 수계 조사는 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소양강, 남한강, 금강 등 6개 하천 수계 약 43개 지점에서 하천수 시료와 부유물 등을 채취해 실시합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폐사체가 발견될 경우 지자체와 합동으로 폐사체 제거,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19년 10월 이후 현재(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금주부터 한 달간(6.28~7.31)을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시설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같은 조치는 경기·강원 북부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차단 울타리와 산악지형에 산재한 양성개체 매몰지 등이 집중 강우로 인해 손상되어 차단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 기간 차단 울타리, 양성매몰지 등 대응 시설물을 점검·보강하여 야생멧돼지 ASF의 확산 차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밝힌 ASF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해 설치한 울타리의 길이는 모두 861km(2차 378, 광역 483)에 달합니다. 서울-부산 왕복 거리(395km*2) 보다도 더 깁니다. 우선 울타리의 경우 현장 관리인력을 기존 67명에서 172명으로 확충합니다. 일일 점검결과 보고 등을 통해 상시점검 및 차단상태 관리체계를 강화 유지합니다. 또한, 폭우로 울타리 유실 우려가 있는 곳으로 파악된 취약구간(포천시 관인면 등 24개소)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갑니다. 인력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구간 등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 약 390대를 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이달 26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전국의 가축 매몰지 178개소(8개 시도, 21개 시군)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침출수 유출 여부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빗물 유입방지 차단시설 및 덮개 비치 여부, 매몰지 주변 붕괴·유실 여부 및 시군의 매몰지 관리 실태 전반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장마철 집중호우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즉시 보완하여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안전점검 이후에도 매몰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문제 발생시 즉각 현장대응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인 매몰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강화의 ASF 관련 매몰지에 대한 발굴·복원 작업에 나섭니다. ASF 매몰지 복원 사업은 지자체 가운데 처음 입니다. 강화군 내 ASF 매몰지는 총 30개소(발생농가 5, 예방적 살처분 24, 군유지 1) 입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인천시는 강화군 내 39농가 4만 3,602두의 돼지를 살처분·매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굴·복원 사업은 전체 매몰지 가운데 예방적 살처분 매몰지 24개소가 대상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국비 포함 총사업비 36억8천7백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3월 토양 미생물검사 및 병원체 정밀검사를 통해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발굴·복원 사업추진 승인도 완료하였습니다.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은 매몰지 조성상태와 주변 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발굴 작업 시 나온 잔존 가축 사체는 랜더링(분쇄 및 열처리)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혹시 모를 침출수 유출을 대비해 토양변색 및 오염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토양 되메우기와 소독을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가축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신속한 발굴복원 사업 추진을 통한 토양 원상복구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
내년부터 신규 양돈장은 허가·등록시 매몰지 확보와 임신돈 군사 시설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포함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31일 개정·공포되어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축산법(법률 제16126호, ’20.1.1.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유가 확대되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가운데 돼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개선된 요건' 구체화 축산법 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교
정부가 최근 여론의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는 ASF 매몰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로 침출수에 대한 점검이 주였으며, 악취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이번 ASF 방역 과정에서 조성된 매몰지 105개소와 경기 파주의 랜더링한 잔존물 부숙장소 8개소를 긴급 점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점검 결과 침출수 유출 등 중요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일부 기울어진 울타리, 배수로 협소, 경고표지판 오기, 악취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토록 조치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14일 매몰작업이 완료된 연천군 매몰지 2개소에 대해서는 침출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매몰지 침출수는 검사 결과 퇴비화 과정에서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한 증기가 외부로 흘러나온 것이며 혈액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ASF로 인해 수매를 제외하고 살처분된 돼지는 30만 두 이상입니다. 불과 두 달만에 정부의 과도한 방역 조치에 따른 결과 입니다.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