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 농장 ASF 확진 이틀째인 오늘(8일) 방역당국은 오전 6시부로 경북과 충북 지역 7개 시군(예천, 문경, 상주, 의성, 안동, 영주, 단양)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발령한 24시간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연장 없이 해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호(2450마리)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33호, 도축장 역학 농장 157호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에서 잠정이지만, 현재까지 모두 이상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예천을 비롯해 문경, 상주, 의성, 안동, 영주, 단양 등 스탠드스틸 발령 대상 시군 내 돼지농장들도 정상 출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SOP에 따라 방역대 및 역학 농장 등은 이동제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분뇨 이동도 제한됩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예천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비 때문에 작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오늘 중에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 두수는 최초 알려진 961마리보다 156마리가 더 많은 1117마리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시군구 지자체별 멧돼지 ASF 검출 등 위험
지난 15일 ASF가 확진된 경북 영천농가 돼지에 대한 살처분·매몰 작업이 19일, 확진된지 4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알려진 사육두수(24,622마리)보다 1300여 마리 더 많은 25,900마리의 돼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돼지 살처분은 이산화탄소 가스와 주사용 약물이 사용되었으며, 13개의 대형 액비저장조에 나뉘어 매몰처리 되었습니다. 작업에는 인력 115명과 포크레인 8대, 덤프트럭 4대, 집게차 2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발생농가 규모도 역대급이었지만, 살처분·매몰 작업 과정도 역대급이었습니다. 한돈산업에 있어 뼈아픈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제 더 이상의 ASF 안전지대는 없는 상황으로"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농가의 차단방역에만 의존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하는 척, 막는 척, 잡는 척' 정책에 한돈농가만 다 죽을 판입니다(관련 기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경북 영덕의 ASF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 작업이 확진 다음날인 17일 신속히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다른 의심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번 영덕 발생농장은 휴대폰 통화가 잘 안될 정도로 산 속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관농장이지만, 모돈 60두의 비교적 소규모 농장입니다. 살처분 작업 과정에서 파악된 최종 사육 마릿수는 482마리였습니다. 모돈 숫자에 비해 사육두수가 적었던 이유는 앞서 지난 8일 이후 15일 신고 당일까지 모돈 9마리와 비육돈 40마리 등 총 49마리가 폐사했기 때문입니다. 매몰은 돈사 옆 부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발생농장 내 반경 3km 내에는 다른 양돈농장은 없습니다. 3~10km 내에는 4개 농장(돼지 5820마리)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의해 이들 돼지농장 4곳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0여 곳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520여 곳에 대해서는 임상검사가 실시 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18일 06:00 기준) 추가 발생 또는 의심 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
지난 11일 연합뉴스는 멧돼지와 관련한 기사(바로가기)를 내었습니다. '멧돼지 식용이 법으로 금지된 가운데 지자체의 단속 의지가 부족해 여전히 암암리에 밀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멧돼지 식용이 법으로 금지다? 이는 사실입니다. 지난 '19년 10월 말 환경부는 포획된 야생멧돼지에 대한 자가 소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년 1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조항(제31조의 4)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고라니, 멧돼지 등)은 매몰하거나 소각, 고온·고압 방식으로 멸균처리해야 합니다(별표 8의6). 구제역이나 ASF 등이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개체의 경우에는 매몰하거나 소각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별표 8의 4, 8의 5). 또한, 앞서 야생멧돼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함께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이제 이전 방식처럼 야생멧돼지를 자가 소비 또는 무상 제공, 판매를 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처벌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당국이 ASF에 감염된 돼지를 냉동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FA는 미국 의회가 출자해 설립된 국제 방송국입니다. RFA는 지난 26일자 보도(바로보기)에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주민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 당국이 ASF에 걸린 돼지를 주민으로부터 무상으로 수거한 후 매몰 처분하지 않고 내장을 분리한 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아마도 군대 같은 특별공급처에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소식통은 '이에 북한 주민들은 신고를 하는 대신 감염된 돼지를 몰래 도살해 시장에 내다팔거나 자체 소비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감염된 돼지고기를 센 불에 삶으면 살균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당의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북한돈 1만2천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만6천~1만8천원까지 상승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30일 자강도 우시군 내 협동농장에서 ASF가 확인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추가 발병 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4일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북한의 A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을)이 살처분된 가축의 처리 방법에서 '화학적 처리' 방법을추가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구제역, 부르셀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폐사나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갈수록 전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토양, 수질 오염과 같은 2차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대량으로 신속하게 가축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만약 국내 유입시살처분 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현재 소각, 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여 주변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주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체 처리의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국내외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알칼리 가수분해(Alkaline Hydrolysis)' 방법이 있습니다.수산화칼륨(KOH)을 사용해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