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등과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단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6일 현행 '동물보호' 수준의 동물복지 정책을 실질적인 '동물복지' 정책으로의 질적 변환을 위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물림 사고 및 유기, 학대 등과 관련해 반려동물에 촛점이 맞춰져 있지만, 농장동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산업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됩니다. '동물보호'는 단순히 '동물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 욕구(생활, 영양, 습성, 치료 등)를 충족시키고, 동물이 고통과 두려움, 괴롭힘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복잡하고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은 말 그대로 동물에 대해 '보호'에서 '복지' 관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았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합니다. 내년 국내외 사례 연구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24년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포괄하는 동물복지법을 만든다는 방안과 반려동물, 농장동물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체계를 구축하는
동물보호단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복지 정책'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국내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 등 관계자 13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실․유기동물 관리,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동물복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동물보호단체와 검역본부가 보다 더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서 동물단체들은 개 식용 금지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 지원 도입 검토, 농장동물 등에 대한 인도적 살처분·도태 시행,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 위원 추천 제도 개선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었습니다. 문운경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모아 우리나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