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정화재처리수, 농업·조경·도로세척에도 쓸 수 있어야"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주목됩니다.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정화를 통하여 이를 강으로 방류하거나 퇴비·액비·고체연료 및 바이오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정화하여 재처리수를 생산하고 이를 농업용수, 조경수 및 도로세척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고밀도 정화처리를 통해 수돗물 수준까지 정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으나, 현행법상 정화재처리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액비도 아닌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정무위)은 “그동안 가축분뇨를 자연순환 목적으로 숙성처리 후 액비화 하여 농가의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으나, 살포지가 점차 줄어 과살포 되며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는 액비를 정화하여 액비 생산량을 적정 관리하고 생산된 정화재처리수를 농·산업용 수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가축분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