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앞으로 두 달 후인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됩니다(관련 기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이를 어겨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업은 현장단위에서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도드람의 분석에 따르면 후보돈의 초산 성적과 농장의 전체 총산 성적은 강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후보돈의 관리 개선을 통해 농장의 총산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보돈의 체중 측정을 통해 일당증체량을 관리합니다. 후보돈사 시설관리는 매뉴얼을 바탕으로 실시합니다. 과밀과 물고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후보돈사 내에서 웅돈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정사육으로 강발정과 다배란을 유도합니다. 교배 전 스톨 적응도 실시합니다. 발정이 확인된 개체에서만 발정동기화제제를 투여합니다. 교배 후 사료량 조정은 과비방지와 체형유지에 목표를 둡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