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7호, 2022.6.30.)'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정보)와 관련해 지난 9월 30일 공포·시행된 검역본부 고시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의 일부입니다. 제3조(전실 대체시설 설치기준) ① 사육시설의 구조 여건상 전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가 사육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 내부에 설치 시 사육시설과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 외부에 설치 시 장소가 협소할 경우 이동식 전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전실 대체시설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전실 대체시설 바닥은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고 유기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신발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① 사육시설의 구조 여건상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
지난 6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설치기한은 폐기물 보관시설('23.12.31)을 제외하고 3개월 후인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는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고시 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목적 ▶정의 ▶전실 대체시설 설치 기준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 ▶대체시설 적용절차 ▶대체시설 인정기간 등 모두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표에는 전실과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적용사례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 서식 등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실 대체시설 설치 기준'은 ①출입자가 사육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사육시설 내부에 설치 시 사육시설과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사육시설 외부에 설치